수원시공무원노조 "정규직 전환은 '공시생' 역차별"

시 내부망에 비판글…사실상 첫 문제제기로 파장일듯

정부의 방침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는 가운데 경기 수원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수원시노조)이 지방자치단체의 정규직 전환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수원시노조는 이달 초 수원시행정포털에 '비정규직 전환에 따른 문제를 말한다'는 제목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글을 올렸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노조가 비록 내부 소통망이기는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큰 흐름으로 자리잡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정면으로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수원시노조는 이 글에서 "노동자들의 정년 보장과 근로조건은 지속해서 향상되어야 함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행정기관에서 진행되는 정규직 전환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대한민국에서 정년이 보장되는 직업은 채용 시 공고를 해야 하는데,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은 이런 채용절차를 따르지 않아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수원시노조는 "지금 이 시각에도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이 되려고 수십만의 청춘들이 쪽방에서 2년, 5년, 10년간 경쟁을 하고 있다"면서 "지금의 정규직 전환은 이런 청춘들에게 기회의 역차별을 제공하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지자체별로 수백 명씩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일부 지자체는 공무원대비 전체 정규직 전환비율이 3분의 1이 된다"면서 "한마디로 비정규직만 들어오면 정규직은 '떼어놓은 당상'"이라고 주장했다.수원시노조는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된 분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많은 수가 공직자들과 직접 관련이 있을 것"이라며 "이게 사실이라면 '채용 비리'와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정규직 전환을 강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수원시노조는 "행정기관의 인적자원 수요는 자치단체가 재량으로 판단하는 자기 결정인데 정부가 매년 할당을 하듯 의무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강제하는 것은 강요된 행정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수원시노조는 현재 진행중인 의무적 정규직 전환이 국민에 대한 기본권 침해가 명백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전환절차를 중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최창석 수원시노조 노조위원장은 "공개 모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방식에 대해 시민과 공시족들이 인지하게 되면 집단적 공분을 일으키고도 남을 것"이라며 "공무원, 전문가, 공시생 등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해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점진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수원시의 정규직 전환 대상 비정규직 노동자는 환경미화원, 콜센터상담원, CCTV 관제원 등 819명으로, 이는 수원시 전체 공무원 2천989명의 27.4% 수준이다.수원시에는 2개의 공무원노조가 있는데 이번에 정규직 전환의 문제를 제기한 곳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수원시공무원노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