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 과불화화합물 '안전'…일부 하·폐수처리장 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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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과불화화합물 검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정수장은 안전하지만, 일부 하·폐수처리장의 경우 먹는 물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6월 11일부터 최근까지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정수장 51곳은 과불화화합물 농도가 문제가 없었지만, 하·폐수 처리장 42곳 중 5곳은 먹는 물 기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검출됐다고 21일 밝혔다.5곳 가운데 2곳(대구성서산단·음성소이산단)은 저감조치를 완료했고, 3곳(대구달서천하수·대구서부하수·구미4단지하수)은 9월 말까지 배출원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과불화화합물은 국내외에 하·폐수 배출 허용 기준이 별도로 없어 먹는 물 감시기준을 적용했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표면 보호 기능을 하는 과불화화합물은 카펫, 조리기구, 종이, 소화 용품, 마루광택제, 등산복 등에 쓰인다.사람이 마시면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 혈액 응고 시간 증가, 갑상선 호르몬 등의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달부터 과불화화합물을 먹는 물 수질 감시항목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산업 폐수에 대한 배출 허용 기준을 설정해 법정관리 항목으로 관리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현재 배출 허용 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는 6월 11일부터 최근까지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정수장 51곳은 과불화화합물 농도가 문제가 없었지만, 하·폐수 처리장 42곳 중 5곳은 먹는 물 기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검출됐다고 21일 밝혔다.5곳 가운데 2곳(대구성서산단·음성소이산단)은 저감조치를 완료했고, 3곳(대구달서천하수·대구서부하수·구미4단지하수)은 9월 말까지 배출원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과불화화합물은 국내외에 하·폐수 배출 허용 기준이 별도로 없어 먹는 물 감시기준을 적용했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표면 보호 기능을 하는 과불화화합물은 카펫, 조리기구, 종이, 소화 용품, 마루광택제, 등산복 등에 쓰인다.사람이 마시면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 혈액 응고 시간 증가, 갑상선 호르몬 등의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달부터 과불화화합물을 먹는 물 수질 감시항목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산업 폐수에 대한 배출 허용 기준을 설정해 법정관리 항목으로 관리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현재 배출 허용 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