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1명 대국민 추천 공모

"추천 자격 별도로 없다…국민이 추천하면 당내 의견 수렴·심사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몫', 즉 국회가 선출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1명에 대해 대국민 추천을 받기로 했다.다음 달 19일 퇴임하는 김이수·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의 후임 인선을 위한 절차다.

민주당은 21일 홈페이지에 '더불어민주당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대국민 추천 공고'를 게재, 공모를 시작했다.

공모 기간은 오는 27일 오후 1시까지이며, 법조경력 15년 이상, 40세 이상인 사람 중 헌법재판소법 제5조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인물을 이메일 추천서를 통해 추천하면 된다.민주당은 "추천 자격은 별도로 없다"며 "개인, 법인 또는 단체와 관계없이 헌법재판관으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한명 또는 그 이상 추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헌법재판관 추천을 위한 태스크포스(TF)는 국민께서 추천한 피추천인에 대해 당내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하는 절차를 거쳐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헌법재판관 9명은 국회에서 선출한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을 포함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김이수·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의 후임 인선은 '국회 몫'으로, 여야가 각각 1명을 지명하고, 여야 합의로 나머지 1명을 선출한다.
민주당 헌법재판관 추천을 위한 TF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대국민 추천과 함께 대한변협, 민변 등의 추천 인사를 함께 받아 당내 의사결정을 거쳐 최종 후보자를 고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모는 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개방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취지에서 기획됐지만, 일각에선 전문성이 필요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국민 추천으로 뽑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민주당은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함께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 4명(상임 1명·비상임 3명)에 대한 추천 공고도 냈다.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 또는 법의학 전공자, 국내외 인권 분야 민간단체 등에 5년 이상 재직하거나 종사한 인물 중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국회 방문접수를 통해 조사위원에 지원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