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기업 인터넷銀 지분한도 30%선으로 떨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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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서도 여당 강경파 잇단 문제 제기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은산분리’ 규제완화 방침이 여당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로 후퇴할 위기에 처했다. 은산분리란 산업자본이 은행의 의결권 있는 지분 4%를 초과해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최종구 "ICT기업이 최대주주 돼야"
일각에선 여당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로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 한도가 당초 여야가 합의한 34%보다 낮은 30%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정부가 추진하는 은산분리 규제완화 방침을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가장 강력히 반대해온 이학영 의원은 “은산분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례법에 대주주 자격과 지분 한도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례법 도입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겠지만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에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이 의원은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논의하는 정무위 법안소위 소속 위원이다.
여당 내에선 이 의원처럼 은산분리 규제완화 수준을 당초보다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박영선 의원도 최근 최대주주가 금융자본일 경우에만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25%까지 허용하는 특례법을 발의했다.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를 34%나 50%까지 허용하는 다른 5개 은산분리 완화 법안과 비교된다. 지난 20일 열린 여당 의원총회에서도 은산분리 완화에 우려를 나타내는 의견이 상당수 제기되기도 했다.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케이뱅크의 잘못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특례법이 자칫 재벌의 사금고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대해 대기업 집단(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 예외조항을 두는 방안을 두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 ‘최대주주가 금융자본일 경우에만’이라는 조항은 IC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권을 확실히 가질 수 없도록 하는 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무위에 출석해 “은산분리 규제완화는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지분 한도를 올리는 것이 핵심”이라며 “지분 한도가 50%든 34%든 ICT 기업이 인터넷은행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경민/박신영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