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무원연금공단, 세종시 임대주택 임의로 배정"

"공무원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불합리…개선해야"

공무원연금공단이 세종시 공무원 임대주택 128세대를 배정하면서 공개모집 절차 없이 담당자가 입주 대상자를 임의로 선정해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기관운영 감사보고서'를 22일 공개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세종시에 공무원임대주택 3개 단지·1천661세대를 조성한 뒤 919세대는 공단이 직접 배정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세종시에 소재한 기관별로 배정했다.

공단의 주택사업운영규정 등에 따르면 공단이 직접 임대주택을 배정할 때는 공단 홈페이지 공고 및 대상기관 안내를 통해 입주희망자를 모집하고 무주택 여부, 소득수준 등을 고려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게 돼 있다.그런데 공단의 세종시 공무원임대주택 실무 담당자 A씨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28세대를 홈페이지에 공고, 대상기관 안내 없이 전화로 신청받아 입주희망자 간 순위경쟁 없이 임의로 배정해 준 사실이 적발됐다.

가령, A씨는 국세청 직원이 "아파트 주인이 전세계약을 연장해주지 않아 급하게 임대주택을 구하고 있다"고 전화를 하자 비어있던 공무원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바로 다음 날 입주 승인 결재를 받았다.

전화로 임의 배정을 받은 공무원은 해양경찰청과 세종시교육청 소속이 많았고, 인사혁신처, 국세청,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청사관리소, 질병관리본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등 다양했다.감사원은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에게 "A씨를 경징계 이상 징계하고, 앞으로 공무원임대주택 입주자를 비공개로 모집하거나 임의로 선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공무원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입주희망자의 가구소득이 아닌 신청자 개인소득만 고려하고 무주택기간 차이와 무관하게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저소득 세대, 무주택기간이 긴 취약 세대에 대한 배려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미흡한 점을 보완하도록 주택사업운영규정을 개정하라고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유족연금을 잘못 감액하거나, 수급자격이 없음에도 지급한 사례를 적발했다.

사학연금법 등에 따라 1996년 1월부터 사학연금의 유족연금 수급자가 공무원연금 등을 함께 받게 된 경우 유족연금액의 절반을 감액하게 됐으나, 1996년 1월 이전에 이미 유족연급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는 감액하지 않는다.

감사원은 1996년 이전에 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해 연금을 받고 있던 수급자 B씨, C씨의 유족연금 중 2억7천870만원을 사학연금공단이 '공무원연금을 받게 됐다'는 이유로 잘못 감액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사학연금 유족연금을 자녀가 받을 때는 19세 미만이어야 하는 게 원칙이고, 19세 이상이 예외적으로 받으려면 급여심의회를 거쳐 7등급 이상 장애등급을 받아야 한다.

사학연금공단은 19세 이상 D씨가 장애진단서를 첨부하지 않고 유족연금을 신청했음에도 급여심의회 심의 없이 6천276만원을 잘못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사학연금공단 이사장에게 "B씨, C씨에게 2억7천870만원을 지급하고, D씨로부터 6천276만원을 환수하는 한편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