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혐의' 함영주 하나은행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사진=연합뉴스]
'하나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은행장이 22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함 행장 등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검찰은 모두진술을 통해 2015~2016년 신입사원 공채에서 이뤄진 함 행장의 범죄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함 행장은 2015년 공채 당시 지인인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로부터 그의 아들이 하나은행에 지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인사부에 이를 전달하며 잘 봐줄 것을 지시해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서류전형 이후 합숙 면접에서는 자신이 인사부에 잘 봐주라고 했던 지원자들이 통과하지 못한 경우가 있으면 이들을 합격시키라고 인사부에 지시하기도 했다.함 행장의 지시를 받은 인사부는 지원자 면접 점수를 변경하거나 해외대학 출신자들을 따로 추리는 방식으로 합격권에 미달하는 이들을 합격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함 행장이 이런 방식으로 합숙면접이나 임원면접의 면접위원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함 행장의 지시를 받아 이행한 전직 인사부장 등은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이날 재판에서 함 행장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함 은행장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 검찰은 이 사건의 피해자를 면접위원으로 특정했는데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면접위원은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될 수 없고, 피해자가 없다면 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맞받아쳤다.

함 은행장의 변호인은 "면접관이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되려면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킬 수 있는 위계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특정지원자에 대한 점수조정은 면접관의 업무 이후에 이뤄졌기 때문에 면접관의 업무가 방해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함 은행장 측은 또 '사기업 채용 자율성'을 근거로 이번 사건을 채용비리로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민영회사인 하나은행은 더 적합한 인재를 선별하기 위해 공채 외 다양한 요소를 검토할 수 있다. 무조건 고득점자만 뽑아야 한다는 원칙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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