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최저임금 차등적용 의무화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사업 종류·규모·지역별 차등적용, 외국인 근로자 산입범위 조정해야"
자유한국당 박대출(경남 진주갑) 의원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법제화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박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규모·지역별로 구분해 적용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 인상 폭을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사업 종류·규모·지역별로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하고 현행 단일 최저임금제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발의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현재 미국·일본·캐나다·호주 등은 업종이나 기업 생산규모, 지역별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차등화하고 있다.박 의원은 "현행 최저임금은 경영성이 취약한 영세사업장 실태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최저임금 차등화를 통해 자영업 대란을 막고 농어촌 현실 반영 등 시장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