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송인배·백원우 검찰에 안 넘기고 처분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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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특검팀은 송 비서관과 백 비서관에 대한 조사 내용 중 특검법상 수사대상 판단 부분에 대해서는 기한 내 적절한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은 애초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접고 두 비서관의 참고인 신문 조서와 수사보고서 등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했다. 중앙지검에 조사를 이어가게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검은 그러나 내부 논의 끝에 특검이 수사토록 돼 있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 관련 부분은 특검이 끝까지 책임을 지고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조사 내용을 분석해 처분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송 비서관은 2016년 6월 드루킹과 함께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 지사의 의원회관 사무실을 찾아 양측을 소개하고 '간담회 참석' 명목으로 200만원을 수수한 정황이 드러나 지난 12일 특검에 소환됐다.그는 특검 수사 과정에서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소유의 시그너스컨트리클럽 측으로부터 2억원 가량을 급여 명목으로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휘말리기도 했다.
그는 올해 3월에는 드루킹이 체포된 직후 드루킹이 인사 청탁한 도모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도 변호사를 직접 면담했다.특검은 15일 백 비서관을 불러 면담 당시 대화에 부적절한 내용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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