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A 서울지식재산센터] #5 기술보호지원단의 지식재산이야기
입력
수정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막을 수 있다현대의 기업 간 경쟁을 전쟁에 빗대어 총성 없는 전쟁, 경제 전쟁이라고도 한다. `전투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 못한다.` 라는 전사(戰史)의 격언을 경제 전쟁에 빗대면 ‘영업에 실패한 기업은 용서해도 기술 보안에 실패한 기업은 용서할 수 없다.’ 라는 말로 들리는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유출 적발 사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그 피해 액수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특히 지식산업을 근간으로 하는 중소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은 ‘기술=기업’ 일 정도로 기술 자산이 중요하며, 따라서 기술유출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은 상대적으로 업력이 짧은 관계로 기술유출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또는 자금과 인력 관계상 기술보안에 소홀한 경우가 많다. 기술이 유출되었을 때 피해가 큰 기업일수록 기술유출이 쉽게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무형자산인 기술은, 일단 유출되면 완전한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유출 피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되는 성질이 있다. 따라서, 기술유출에 관한 대책은 사전적 예방을 중심으로 고찰해야 한다. 이에,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토대로 하여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이 숙지해 두어야 할 사항들을 설명하고자 한다.
사례 1 (기업 간 거래 및 계약 제안) : 거래업체 A 사로부터 제품개발을 의뢰받은 B 사는 시제품 제작을 마치고 견본과 도면을 넘긴 후, 정식 양산 발주를 기다렸으나, 회신을 받지 못하였다.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야 B 사는 A 사가 자사의 개발 제품을 토대로 외국 공장에서 양산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사례 1은 계약 전 제안 과정에서 기술 자료가 제공됨으로써 기술유출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거래관계 또는 제안 단계에서 설명서, 또는 제안서 등에 의해서 아이디어의 내용이 유출되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과의 경제적 종속 관계로 인해 기술 자료의 제공을 거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이러한 경우, 기술 자료 임치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다. 기술 자료 임치 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대기업에 제공하지 않고 제3 의 신뢰성 있는 기관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보관하는 제도로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이와 같은 기술 자료 임치 제도를 활용할 경우, 기술을 개발한 기업은 핵심 영업비밀을 봉인하여 독립된 임치금고에 보관하게 되며, 향후 계약관계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프로그램 소스코드나, 화학 분야의 기술 등 특허권에 의한 보호가 어려운 기술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술 자료 임치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보다 실질적인 보호를 강구할 수 있다.
아울러, 기술 자료 제공을 금지하는 관계 법규를 숙지할 필요도 있다. 예컨대, 2018. 7. 18. 부터 시행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제2조제1호차목을 개정하여,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및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였다. 이는, 향후 실제 거래과정뿐만 아니라 거래 전 교섭 과정에서 아이디어가 제공되어 부당하게 기술이 침탈당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법적 근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아울러, 하도급 계약의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원사업자가 취득한 기술자료를 취득자 또는 제3자를 위해 유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하도급법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다.
사례 2 (해외 진출) :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 A 사는 베트남 현지 근로자 B 와 고용계약을 맺으면서 고용관계 종료 후 1 년까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에 취업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업금지 계약을 체결하며, 수시로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리스트를 갱신하였다. 이후, B 는 A 사와 동종의 제품을 제조하고 있는 경쟁업체 C 에 이직하면서 A 사와 맺은 경업금지 계약이 부당함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베트남 법원은 계약 당사자들의 의지에 따라 체결된 민사법적인 계약임을 이유로 하여 경업금지 계약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해외 진출 시에는 기술유출의 위험성이 국내보다 월등히 크다. 사례 2는 베트남 법원이 A 사와 B 사이의 경업금지 계약을 적법하다고 판단함으로써, B 의 경쟁업체 이직을 막고 기술유출을 방지한 사례이다. 그러나, 다른 국가에서는 해당 국가의 법령과 법원의 해석에 따라서 다른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기술유출은 전․현직 근로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외국의 경우 그 위험성이 더욱 크다는 조사 결과가 있으므로, 현지 근로자 고용 시, 기술유출 금지 규정 위배 시 해고 및 손해 배상과 같은 조치가 가능한지, 근로자가 경쟁업체로 이직하거나 창업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경업금지 계약이 가능한지 등을 미리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 진출 전, 진출 예정 국가의 지재권,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기술 보호 제도와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해외 진출 전략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해당 국가의 제도로 인해 설계기준, 위생안전 여부 등에 대한 기술 자료를 부득이하게 제출해야 할 경우, 공신력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예기치 않은 기술유출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아울러, 제작 단계에서는, 각 공정을 모듈화 하여, 핵심 공정이 개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또는 지적재산권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 국가에서 수행하고, 단순 조립 공정은 해외 현지에서 수행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여 핵심 기술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사례 3 (디자인 도용 및 출원) : 캐릭터 개발 업체인 A 사에 근무하는 B 는 A 사의 신제품 출시 및 디자인등록출원을 앞둔 시점에서, 경쟁사인 C 사로 이직하여 A 사의 캐릭터를 도용한 제품을 출시하고 A 사보다 먼저 디자인등록출원을 진행하여 등록받은 후, A 사에 대해서 디자인 침해경고를 하였다.사례 3은 원래 특정 디자인의 제품을 개발했던 A 사가 오히려 경쟁업체인 C 사의 디자인권을 침해하게 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한 경우이다. 제품 개발 과정에서 개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중도 퇴사자가 발생하였을 때, 퇴사자에 의해서 유출된 아이디어가 원 개발자보다 먼저 타인에 의해 지재권 출원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캐릭터 및 관련 업계에서는, 라이프사이클이 짧으며 특정 컨셉의 제품이 유명해질 경우 유사한 디자인의 제품이 난립하는 속성 상, 디자인 아이디어 유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디자인공지증명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디자인공지증명제도란, 디자인등록출원하지 않은 경우라도 디자인 창작 내용 및 공지일자를 입증하여 창작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러한 디자인공지증명제도를 이용할 경우, 자신의 디자인을 도용한 타인의 디자인이 등록되거나, 또는 도용하여 등록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디자인공지증명제도에 의하면 디자인 창작자, 창작 내용, 공지일자가 입증되므로, 공지증명을 한 이후라도 공지일로부터 1 년 이내에 공지예외주장을 이용한 디자인등록출원이 가능하다. 단, 이 경우에도 공지일로부터 최대한 신속하게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과 같이 기술유출이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사례와, 그러한 상황에 대비한 사전 대응 방안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사례 외에도, 기술유출은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산업기술보호 종합포털,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와 같은 각종 기술보호 관련 종합 포털과,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및 서울지식재산센터 외 각 지역 지식재산센터에서 주관하는 기술보호 관련 사업 등을 이용하여 기술보안 정도를 자가 진단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기술보호 방법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와 같은 정부 주관 사업을 활용할 경우,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기술보안을 구축할 수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고자 함이 바람직하다.
특허법인 리앤목 남정모 변리사
정리= 경규민 기자 gyu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