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성여대·조선대 등 116곳 정원감축… 20곳은 재정지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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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발표…'권고 정원감축량' 총 1만명
경주대·웅지세무대 등 재정지원제한대학 11곳, 신입생 국가장학금 못받아덕성여대와 조선대, 연세대 원주캠퍼스 등 116개 대학이 학생정원을 줄여야 하는 '구조조정' 대상이 됐다.이들 대학 가운데 가야대 등 20곳은 재정지원과 신입생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까지 제한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지난 6월 발표된 1단계 잠정결과에서 2단계 진단대상으로 분류된 86개 일반·전문대학을 다시 평가해 나온 결과로 이의신청절차가 남았지만 사실상 '최종결과'다.대학기본역량진단은 2014~2016년 진행된 대학구조개혁평가의 후속 격이다.
일반대학 187곳(산업대 2곳 포함)과 전문대학 136곳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지 못하면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분류돼 정원감축이 권고되고 재정지원이 일부 또는 전면 제한된다.
진단제외 대상도 정원감축 권고와 재정지원제한이 이뤄진다.교육부가 제시한 '권고 정원감축량'은 총 1만명이다.
이번 진단으로 대학의 생사가 갈리는 셈인데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 등은 당장 내달 수시모집 원서접수부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율개선대학에는 207개 대학(일반대 120개·전문대 87개)이 선정됐다.자율개선대학들은 정원감축을 권고받지 않고 내년부터 일반재정지원을 받는다.
일반재정지원은 사용처에 제한이 크지 않아 목적성 재정지원보다 지원금 사용이 자유롭다.
역량강화대학에는 66개 대학이 포함됐다.
일반대는 덕성여대와 조선대, 연세대 원주캠퍼스, 수원대, 국립대인 순천대 등 30개, 전문대는 명지전문대, 배화여대, 숭의여대, 경인여대 등 36개가 역량강화대학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역량강화대학에는 정원감축(일반대 10%·전문대 7%)이 권고된다.
재정지원 측면에서는 산학협력지원사업 등 특수목적재정지원사업 참여가 허용되며 일반재정지원도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일부 이뤄진다.
수원대와 목원대, 평택대, 경인여대는 1단계 가결과 발표 때는 '예비자율개선대학'이었으나 '부정·비리 제재' 감점을 받아 역량강화대학으로 떨어졌다.
이번 진단에서 2015년 3월 이후 정원감축 등 행정처분을 받은 대학, 교육부·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전·현직 이사장·이사·총장과 주요 보직자가 중징계 이상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이들이 형사처벌된 대학은 감점을 받았다.
대학 경영자·교수 잘못에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
배재대·우송대·영산대와 한양여대는 2단계 진단대상 가운데 점수가 높아 자율개선대학으로 상향됐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다시 나뉜다.
재정지원제한대학 Ⅰ유형에는 9개 대학이 들어갔다.
일반대는 상지대와 김천대, 가야대, 금강대 등 4개, 전문대는 두원공과대, 서울예술대, 서라벌대, 세경대, 고구려대 등 5개가 선정됐다.
이들 대학은 정원감축(일반대 15%·전문대 10%) 권고와 함께 재정지원이 일부 제한된다.
상지대를 뺀 나머지 대학 신·편입생은 Ⅱ유형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지 못하며 학자금대출도 50%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상지대는 대법원 판결을 고려해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제한이 2020년 보완평가 때까지 미뤄졌다.
재정지원제한대학 Ⅱ유형에는 신경대, 경주대, 부산장신대, 한국국제대, 한려대, 제주국제대 등 일반대 6개와 웅지세무대, 영남외국어대, 동부산대, 광양보건대, 서해대 등 전문대 5개 등 총 11개 대학이 포함됐다.
역시 정원감축(일반대 35%·전문대 30%)이 권고되며 재정지원은 전면 제한된다.
신·편입생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전혀 받지 못한다.
감리교신학대 등 일반대 27곳과 부산예술대 등 전문대 3곳은 종교·예체능계열이라는 이유 등으로 진단대상에서 빠졌다.
이들 대학도 정원감축(일반대 10%·전문대 7%)이 권고되며 재정지원도 제한된다.
교육부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뒤 8월말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진단결과에 따른 정원감축 권고와 재정지원제한은 원칙적으로 내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적용된다.다만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이 2020년 실시될 보완평가에서 정원감축 이행실적 등을 인정받으면 재정지원제한 등이 풀릴 수도 있다.
/연합뉴스
경주대·웅지세무대 등 재정지원제한대학 11곳, 신입생 국가장학금 못받아덕성여대와 조선대, 연세대 원주캠퍼스 등 116개 대학이 학생정원을 줄여야 하는 '구조조정' 대상이 됐다.이들 대학 가운데 가야대 등 20곳은 재정지원과 신입생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까지 제한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지난 6월 발표된 1단계 잠정결과에서 2단계 진단대상으로 분류된 86개 일반·전문대학을 다시 평가해 나온 결과로 이의신청절차가 남았지만 사실상 '최종결과'다.대학기본역량진단은 2014~2016년 진행된 대학구조개혁평가의 후속 격이다.
일반대학 187곳(산업대 2곳 포함)과 전문대학 136곳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지 못하면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분류돼 정원감축이 권고되고 재정지원이 일부 또는 전면 제한된다.
진단제외 대상도 정원감축 권고와 재정지원제한이 이뤄진다.교육부가 제시한 '권고 정원감축량'은 총 1만명이다.
이번 진단으로 대학의 생사가 갈리는 셈인데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 등은 당장 내달 수시모집 원서접수부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율개선대학에는 207개 대학(일반대 120개·전문대 87개)이 선정됐다.자율개선대학들은 정원감축을 권고받지 않고 내년부터 일반재정지원을 받는다.
일반재정지원은 사용처에 제한이 크지 않아 목적성 재정지원보다 지원금 사용이 자유롭다.
역량강화대학에는 66개 대학이 포함됐다.
일반대는 덕성여대와 조선대, 연세대 원주캠퍼스, 수원대, 국립대인 순천대 등 30개, 전문대는 명지전문대, 배화여대, 숭의여대, 경인여대 등 36개가 역량강화대학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역량강화대학에는 정원감축(일반대 10%·전문대 7%)이 권고된다.
재정지원 측면에서는 산학협력지원사업 등 특수목적재정지원사업 참여가 허용되며 일반재정지원도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일부 이뤄진다.
수원대와 목원대, 평택대, 경인여대는 1단계 가결과 발표 때는 '예비자율개선대학'이었으나 '부정·비리 제재' 감점을 받아 역량강화대학으로 떨어졌다.
이번 진단에서 2015년 3월 이후 정원감축 등 행정처분을 받은 대학, 교육부·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전·현직 이사장·이사·총장과 주요 보직자가 중징계 이상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이들이 형사처벌된 대학은 감점을 받았다.
대학 경영자·교수 잘못에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
배재대·우송대·영산대와 한양여대는 2단계 진단대상 가운데 점수가 높아 자율개선대학으로 상향됐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다시 나뉜다.
재정지원제한대학 Ⅰ유형에는 9개 대학이 들어갔다.
일반대는 상지대와 김천대, 가야대, 금강대 등 4개, 전문대는 두원공과대, 서울예술대, 서라벌대, 세경대, 고구려대 등 5개가 선정됐다.
이들 대학은 정원감축(일반대 15%·전문대 10%) 권고와 함께 재정지원이 일부 제한된다.
상지대를 뺀 나머지 대학 신·편입생은 Ⅱ유형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지 못하며 학자금대출도 50%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상지대는 대법원 판결을 고려해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제한이 2020년 보완평가 때까지 미뤄졌다.
재정지원제한대학 Ⅱ유형에는 신경대, 경주대, 부산장신대, 한국국제대, 한려대, 제주국제대 등 일반대 6개와 웅지세무대, 영남외국어대, 동부산대, 광양보건대, 서해대 등 전문대 5개 등 총 11개 대학이 포함됐다.
역시 정원감축(일반대 35%·전문대 30%)이 권고되며 재정지원은 전면 제한된다.
신·편입생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전혀 받지 못한다.
감리교신학대 등 일반대 27곳과 부산예술대 등 전문대 3곳은 종교·예체능계열이라는 이유 등으로 진단대상에서 빠졌다.
이들 대학도 정원감축(일반대 10%·전문대 7%)이 권고되며 재정지원도 제한된다.
교육부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뒤 8월말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진단결과에 따른 정원감축 권고와 재정지원제한은 원칙적으로 내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적용된다.다만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이 2020년 실시될 보완평가에서 정원감축 이행실적 등을 인정받으면 재정지원제한 등이 풀릴 수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