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과천 토막살인범 변경석 얼굴·실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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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토막살인범 변경석(34ㆍ노래방 업주)씨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3일 나원오 형사과장을 위원장으로 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변씨의 얼굴과 실명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경찰관 내외부 인사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는 만장일치로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다만 경찰은 변씨의 사진을 언론에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언론에 노출될 때 얼굴을 가리지 않는 '소극적인' 방식으로 얼굴을 공개할 계획이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경찰은 강호순 연쇄살인사건(2009년) 이후 법령을 정비, 2010년 6월 서울 영등포구 한 초등학교에서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49)의 얼굴 사진을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한 바 있다.
변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 15분께 경기도 안양시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 A(51)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 유기한 혐의로 이날 구속됐다.
변씨가 일면식도 없는 A씨를 살해한 이유는 노래방 도우미 교체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A씨가 돌연 도우미 제공을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3일 나원오 형사과장을 위원장으로 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변씨의 얼굴과 실명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경찰관 내외부 인사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는 만장일치로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다만 경찰은 변씨의 사진을 언론에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언론에 노출될 때 얼굴을 가리지 않는 '소극적인' 방식으로 얼굴을 공개할 계획이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경찰은 강호순 연쇄살인사건(2009년) 이후 법령을 정비, 2010년 6월 서울 영등포구 한 초등학교에서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49)의 얼굴 사진을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한 바 있다.
변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 15분께 경기도 안양시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 A(51)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 유기한 혐의로 이날 구속됐다.
변씨가 일면식도 없는 A씨를 살해한 이유는 노래방 도우미 교체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A씨가 돌연 도우미 제공을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