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원장 "채용 때 금융업권 자율 존중… CEO 연봉에도 금감원 개입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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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밀레니엄포럼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3일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금융회사의 채용과 관련해 업권별 채용 기준을 자율적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윤 원장은 “은행연합회에서 채용 모범규준을 마련했고 홍보 차원에서 다른 금융협회에도 이를 권유했지만 은행과 2금융권의 채용 기준이 같아야 한다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행하면서 보완해가야
노동이사제는 노사 대화 제도화 위한 것
인터넷전문銀 가계대출 증가 시킬 수도"
윤 원장은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의 고액 연봉과 관련해선 “CEO들이 제 역할을 하고 돈을 많이 받는다면 감독당국이 개입하긴 어렵다”고 밝혔다.윤 원장은 금융이 사회의 소득불균형 완화를 위해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도 금융으로 인해 생긴 소득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게 그의 철학이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소득불평등을 금융감독으로 다룰 이슈인지 의문이다. 이미 금융에 미치는 공적 영향력이 강화돼 있다.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주주자본주의적 요소를 훨씬 강화했다. 노동이사제나 근로자추천이사제도와 관련해 노동자는 무조건 소득이 낮다는 편견이 있지만 금융회사 종사자들은 그렇지 않다. 이 제도는 노동자와 같은 취약층을 대변한다는 취지와 달리 (소득이 높은) 금융회사 종사자들이 노동이사제와 근로자추천이사제의 혜택을 입는 것 같다.▶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공적 영향력이 지금도 너무 크다고 하지만 최근 터진 신일그룹의 보물선 사태처럼 감독의 공적 영향력에 생긴 틈을 공략하는 이들이 있다. 적정선이 어딘지 고민해야 한다. 노동이사제와 근로자추천이사제는 제도적으로 근로자가 얘기할 기회를 주자는 취지다. 또 노사 대화의 장을 양성화하면서 노사갈등 문제를 해결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감독당국은 금융업에서 어떤 행위를 장려하고 규제해야 할지 구분해줄 필요가 있다. 금융그룹통합감독은 새로 생겨나는 규제다. 이에 대한 감독 방향이 궁금하다.
▶윤 원장=금융그룹통합감독은 현재 법 제정 전 모범규준으로 예비 시행을 하고 있다. 일부 업계에선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한국 경제의 산업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만큼 금융그룹통합감독의 기본 방향은 맞다고 본다. 집행 방법에 따라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을 것이고 정책 조율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황영기 법무법인 세종 고문=금융산업을 향한 금감원장의 인식이 부정적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감독·검사 범위를 넓히다 보면 규제당국과 소비자만 남고 금융사는 증발하지 않겠나. 금융이 소득불균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건 금융인의 한 사람으로서 동의하기 어렵다. 특히 금융회사가 어떤 직원을 채용하느냐는 순수하게 사적인 영역이다.
▶윤 원장=채용과 관련해선 은행과 2금융권의 기준이 같아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또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오히려 명문대 출신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금감원은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채용 모범규준 적용 범위, 블라인드 채용 방식, 면접 시 외부 전문가 참여 등 채용의 세부 사항은 각 금융권이 자체 특수성을 고려해 차별적으로 규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창호 포스코경영연구원장=한국 금융산업은 미국에 비해 강한 규제로 발전이 늦다. 연금 수익률만 봐도 물가 상승률보다 낮다.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감독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한다고 보나.
▶윤 원장=금감원이 규제를 한다는 것은 금융산업 발전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대로 가자는 뜻이다. 길을 건너가는데 건널목에서 신호등을 제대로 보고 가는 것이 신호를 위반하고 빨리 건너가는 것보다 사회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더 바람직하다.
▶김인철 성균관대 명예교수=소비자가 금융회사를 신뢰하지 못하는 쟁점들이 있다. 우선 1금융권과 2금융권의 금리 차이가 크다. 각 차주의 리스크가 제대로 반영돼 있는지 궁금하다. 두 번째 쟁점은 금융회사 CEO의 보수와 상여금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다.
▶윤 원장=은행 금리와 비은행 금리의 차이가 너무 크다. 비은행 쪽 금리가 그렇게까지 높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비은행 쪽은 1금융권과 달리 금리를 책정하는 체계가 잡혀 있지 않다. 체계부터 잡자는 차원에서 (금리 책정의) 기본 틀을 잡고 거기에 맞추는 일부터 하고 있다. 금융권 CEO의 보수와 상여금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선 자기 할 일을 하고 돈을 많이 받는 건 그럴 수 있다. 거기에 감독당국이 개입할 순 없다.
▶하영구 전 은행연합회장=한국 금융사의 여성 임원 비율은 1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매우 낮다. 상장기업이나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기업은 감사보고서에 성비(性比)를 공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가계부채와 관련해 정부에선 아직까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평균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대출과 자영업자 대출이 가계부채에서 제외되면서 제대로 대출이 통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윤 원장=좋은 지적이다. 부끄럽지만 금감원도 여성 국장급 간부는 현재 두 명에 불과하다. 다만 올해 입사한 신입 직원의 과반수가 여성이다. 앞으로 빠른 속도로 여성의 고위직 진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수한 여성 인재를 발탁해 승진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또 가계부채 문제를 비롯해 자영업자 대출을 들여다보고 있다. 평균뿐 아니라 자영업자나 채무취약계층 대출도 감독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금융규제의 공백을 금융감독으로 채운다고 했는데 관치금융을 완성하겠다는 말로 들린다. 감독은 법치주의에 기반해야 한다. 또 원장이 금융권에 블라인드 채용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원장이 ‘좋아 보인다’고 하면 사실상 하라는 뜻으로 업계는 이해한다. 표현도 ‘아’ 다르고 ‘어’ 다른 것이다.
▶윤 원장=감독이 법치에 근거해야 하는 건 맞다. 금융감독을 명시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국회를 아직 통과하지 못했다. 다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상 금감원 설립 목적에 소비자 보호가 명시돼 있다. 이에 근거해 금감원도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다. 법치에 따른 감독은 당연하지만 법이 금융감독의 모든 것을 규정할 수는 없다.
▶문정숙 숙명여대 소비경제학과 교수=검사의 효율성을 강화하겠다는 원장의 철학이 금감원 조직에도 반영돼야 한다. 금감원 검사조직이 겉으로는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원상복귀됐다.
▶윤 원장=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직을 어떻게 꾸릴지에 관해선 아직 구체적인 답을 갖고 있지 않다. 다만 소비자 보호 기능이 강화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현정택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중국 알리바바의 알리페이는 저소득층의 접근성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도 접근성 강화를 위해 굉장히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붉은 깃발법을 거론하며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강조했는데, 정치권에선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를 당초 계획보다 낮은 30% 이하로 낮춘다는 얘기도 나온다. 수요자 측면에서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윤 원장=인터넷전문은행이 소비자에게 추가 혜택을 주는 역할을 한다면 좋은 일이다. 다만 감독 차원에선 인터넷전문은행이 가계부채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한국 제조업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처럼 해외 수출 및 생산 비중이 높다. 반면 금융은 내수 위주로, 국내 시장에 너무 안주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 규제가 많다면 해외로 진출하면 된다. 금융사가 규제를 즐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금융의 삼성전자’가 나올 수 있도록 금융사가 해외 진출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윤 원장=‘금융사가 규제를 즐긴다’는 것은 좋은 지적이라고 본다. 다만 금감원장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금감원의 1차적 책임이 금융 리스크를 막는 것인데 규제를 놓기가 어렵다. 많은 논의와 고민이 필요하다. 다만 금융사들의 해외 진출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박신영/강경민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