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2개 시·도교육감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즉시 취소하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12개 교육감은 23일 성명을 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을 즉시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교육감들은 성명에서 "전교조가 법외노조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철야농성을 한 지 벌써 70여일째며, 투쟁이 길어질수록 교직사회의 상처와 사회적 갈등은 감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교육혁신의 한 주체이며, 문재인 정부의 교육과제를 실천할 동반자"라고 규정하고 "정부는 교단의 상처를 보듬고 사회적 갈등을 풀 수 있는 시기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교육감들은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등이 모두 법외노조 취소를 권고하고 있고, 최근에는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가 사법 농단의 결과물이었음이 밝혀지고 있다"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성명에는 김 전북교육감과 김병우 충북교육감, 노옥희 울산교육감, 조희연 서울교육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