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상품 수입 때 관세부과"… 英 '노딜 브렉시트' 대비 지침 발표

금융 서비스 변경 등도 공표
"합의 가능하지만 만약 대비"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EU)과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이른바 ‘노딜(no deal) 브렉시트’에 대비한 지침서를 공개했다. 협상 마감 시한이 다가오고 있지만 주요 쟁점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BBC 등에 따르면 23일 영국 정부는 노딜 브렉시트 사태가 터졌을 때 의약품 공급, 금융 서비스, 원자력 안전, 농업 및 유기농 식품 생산 분야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비책을 담은 지침서를 발간했다. 이날 공개한 24개 지침을 시작으로 앞으로 몇 주에 걸쳐 80여 개에 달하는 지침을 내놓을 예정이다.지침에 따르면 노딜 브렉시트 시 영국 은행들은 EU 지급결제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을 잃어 소비자의 유로화 결제 절차가 복잡해지고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유럽에 거주하는 영국 은행 고객은 대출이나 예금·보험계약과 관련해 접근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영국 기업은 EU에서 상품을 수입할 때 세관신고서 등 추가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영국과 EU는 각각 상대 측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브렉시트 협상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에 대해선 양쪽을 오가는 비즈니스 활동은 아일랜드 정부와 협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그동안 EU가 모든 규제를 주도해온 만큼 소비재까지도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담뱃갑에 새겨진 경고 사진은 EU 집행위원회가 소유한 자료라 브렉시트 이후에는 새 사진으로 바꿔야 한다.

영국은 리스본 조약(EU 개정 조약)에 따라 내년 3월29일 오후 11시(런던시간) 공식적으로 EU를 탈퇴한다. 영국과 EU는 이를 위해 올 10월 타결을 목표로 브렉시트 협상을 하고 있지만 합의가 더뎌 연말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