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비상] 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 제한 검토… 풍속 따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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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는 제19호 태풍 솔릭의 북상에 따라 고속도로 차량통행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는 10분간 평균 풍속이 21m/s 이상 지속할 경우 모든 차량의 통행 제한이 검토되고, 트레일러 등 높이가 높은 차량의 통행이 전면 제한된다.교량 위에서 10분간 평균 풍속이 25m/s 이상이면 모든 차량의 통행이 전면 통제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강한 비바람이 예상됨에 따라 경찰청과 통행 제한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운행 자제, 감속 운전 등 운전자들의 안전운행을 당부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도로공사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는 10분간 평균 풍속이 21m/s 이상 지속할 경우 모든 차량의 통행 제한이 검토되고, 트레일러 등 높이가 높은 차량의 통행이 전면 제한된다.교량 위에서 10분간 평균 풍속이 25m/s 이상이면 모든 차량의 통행이 전면 통제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강한 비바람이 예상됨에 따라 경찰청과 통행 제한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운행 자제, 감속 운전 등 운전자들의 안전운행을 당부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