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솔릭 영향에 '고속도로 통행제한' 검토…풍속 따라 결정
입력
수정
한국도로공사는 제19호 태풍 솔릭이 북상함에 따라 고속도로 차량통행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10분간 평균 풍속이 초당 21m 이상 지속될 경우 모든 차량의 통행 제한이 검토된다. 트레일러 등 높이가 높은 차량의 통행은 전면 제한된다.교량 위에서는 10분간 평균 풍속이 초당 25m를 넘어서면 모든 차량의 통행이 전면 통제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면서 경찰청과 통행 제한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운행 자제, 감속 운전 등 운전자들의 안전운행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도로공사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10분간 평균 풍속이 초당 21m 이상 지속될 경우 모든 차량의 통행 제한이 검토된다. 트레일러 등 높이가 높은 차량의 통행은 전면 제한된다.교량 위에서는 10분간 평균 풍속이 초당 25m를 넘어서면 모든 차량의 통행이 전면 통제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면서 경찰청과 통행 제한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운행 자제, 감속 운전 등 운전자들의 안전운행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