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태블릿 PC 공개부터 2심 선고까지

국정을 농단했다는 사유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판단(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핵심 쟁점이었던 삼성의 뇌물 제공 부분에 대해서도 영재센터 후원금 등을 뇌물로 인정했다.



아래는 국정농단 의심부터 2심 선고까지 일지.◇ 2016년

▲ 10월 24일 = JTBC, 최순실 국정운영 개입 의혹 보도. 최씨 사용 추정 태블릿PC 공개

▲ 10월 30일 = 독일 머물던 최순실 귀국▲ 11월 3일 = 검찰, 최순실 구속

▲ 11월 20일 = 검찰, 최순실·안종범·정호성 구속기소

▲ 11월 30일 = 박 대통령, 박영수 특별검사 임명 결정▲ 12월 9일 = 국회,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재에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 12월 21일 = 박영수 특검, 공식 수사 시작


◇ 2017년

▲ 2월 28일 = 특검, 이재용 등 17명 기소하고 수사 마무리…"박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 입건" 발표

▲ 3월 10일 =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

▲ 3월 21일 = 박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조사

▲ 3월 31일 = 검찰, 박 전 대통령 구속

▲ 4월 17일 = 검찰,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기소

▲ 5월 23일 =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정식 공판 시작

▲ 5월 31일 = 최순실 딸 정유라 덴마크서 한국 강제송환

▲ 6월 23일 = 최순실 '학사비리' 재판 1심서 징역 3년 선고

▲ 10월 13일 = 법원,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 결정

▲ 10월 16일 =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전원 사퇴. 박 전 대통령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발언

▲ 11월 14일 = 최순실 '학사비리' 재판 2심서 징역 3년 선고

▲ 11월 28일 = 법원,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궐석재판 진행 결정

▲ 12월 14일 = 검찰·특검, 최순실 징역 25년·벌금 1천185억원·추징금 77억9천735만원 구형

안종범 징역 6년·벌금 1억원·추징금 4천여만원 구형. 신동빈 징역 4년·추징금 70억원 구형


◇ 2018년

▲ 1월 4일 = 검찰, 박 전 대통령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 의상실 운영비·측근 격려금·기치료 등 사적 용처 파악

▲ 2월 1일 = 검찰, 박 전 대통령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 추가 기소

▲ 2월 13일 = 법원, 최순실 징역 20년·벌금180억원·추징금 72억9천여만원 선고.

안종범 징역 6년·벌금 1억원·추징금 4천290만원, 신동빈 징역2년6개월·추징금 70억원 선고

▲ 2월 27일 =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 결심. 검찰 징역 30년·벌금 1천185억원 구형

▲ 4월 6일 = 법원,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농단 사건 혐의로 징역 24년·벌금 180억원 선고

▲ 6월 14일 = 박 전 대통령 특활비·공천개입 재판 결심. 검찰, 총 15년 징역·벌금 80억원·추징금 35억원 구형

▲ 6월 15일 = 검찰, 최순실 항소심 결심 공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25년·벌금 1천185억원·추징금 77억여원을 구형

▲ 7월 20일 = 검찰,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항소심 결심 공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벌금 1천185억원 구형

법원, 박 전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 수수' 징역 6년·추징금 33억원 선고. '새누리당 공천개입' 징역 2년 선고▲ 8월 24일 = 법원,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항소심 징역 25년·벌금 200억원 선고.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