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급증하는 부실 대학, 퇴로 열어주는 구조조정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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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31
교육부가 3년마다 시행하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부실 대학 구조조정이 현안으로 부각됐다. 이번 진단에서 ‘부실’ 평가를 받은 대학이 86곳에 달한다. 이들 대학은 부실 정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뉘어 차별적 제재를 받게 되지만, 한결같이 정원 감축이 불가피해졌다. 교육부 진단에 아예 응하지 않은 30곳까지 합치면 전국 323개 대학 중 116곳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공인(公認)된 셈이다.
심화되는 저출산, 줄어드는 학령인구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은 새삼스러운 숙제도 아니다. 그동안 온갖 이유로 교육계도 정부도 소극적으로 대응해온 결과가 ‘대학 36%가 구조조정 대상’이라는 딱한 현실이다. 이번에도 정부는 향후 3년간 정원 감축을 권고하고, 재정 지원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116개 대학을 통틀어 감축 규모는 1만 명에 그친다. 3년 전 같은 진단에서 2만4000명을 줄이도록 한 것과 비교하면 후퇴한 느낌이다. 2016년 61만 명이었던 고교 졸업생이 2026년에는 45만명 선으로 줄어들 정도로 학생은 급감하고 있다.대학 구조조정에서 인식의 전환을 해야 할 때다. 그간의 교육부 행태를 보면, ‘정원 1만 명 감축’이라는 대책도 막상 실행단계에서는 ‘대학별로 고루 쪼개기’에 그칠 공산이 크다. 정원 감축 목표치부터 더 늘리고, 부실 대학에는 어떤 명분의 재정 지원도 끊어 학생들이 진학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해당 지역 국회의원 등이 나서 부실 대학 퇴출을 막는 행위도 지양돼야 한다.
구조조정 대학의 퇴로를 적극 열어주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구실을 못해 퇴출 대상이 되는 대학 캠퍼스는 평생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 의료·요양과 연계한 고령자센터 등으로 다양하게 재활용하는 방안을 지자체 중심으로 논의해 볼 수 있다. 지역 특성을 살려 연구시설이나 ‘테크노파크’로 부지 용도를 바꾼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를 촉진하는 차원이라면 재단이나 설립자 후손들에게 일정 수준의 경제적 보상을 금기시할 이유는 없다. 폐교 재산 처리에 대한 사립학교법의 엄격한 규정이 대학 구조조정을 가로막는 것은 아닌지 국회도 전향적으로 살펴보기 바란다.
심화되는 저출산, 줄어드는 학령인구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은 새삼스러운 숙제도 아니다. 그동안 온갖 이유로 교육계도 정부도 소극적으로 대응해온 결과가 ‘대학 36%가 구조조정 대상’이라는 딱한 현실이다. 이번에도 정부는 향후 3년간 정원 감축을 권고하고, 재정 지원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116개 대학을 통틀어 감축 규모는 1만 명에 그친다. 3년 전 같은 진단에서 2만4000명을 줄이도록 한 것과 비교하면 후퇴한 느낌이다. 2016년 61만 명이었던 고교 졸업생이 2026년에는 45만명 선으로 줄어들 정도로 학생은 급감하고 있다.대학 구조조정에서 인식의 전환을 해야 할 때다. 그간의 교육부 행태를 보면, ‘정원 1만 명 감축’이라는 대책도 막상 실행단계에서는 ‘대학별로 고루 쪼개기’에 그칠 공산이 크다. 정원 감축 목표치부터 더 늘리고, 부실 대학에는 어떤 명분의 재정 지원도 끊어 학생들이 진학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해당 지역 국회의원 등이 나서 부실 대학 퇴출을 막는 행위도 지양돼야 한다.
구조조정 대학의 퇴로를 적극 열어주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구실을 못해 퇴출 대상이 되는 대학 캠퍼스는 평생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 의료·요양과 연계한 고령자센터 등으로 다양하게 재활용하는 방안을 지자체 중심으로 논의해 볼 수 있다. 지역 특성을 살려 연구시설이나 ‘테크노파크’로 부지 용도를 바꾼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를 촉진하는 차원이라면 재단이나 설립자 후손들에게 일정 수준의 경제적 보상을 금기시할 이유는 없다. 폐교 재산 처리에 대한 사립학교법의 엄격한 규정이 대학 구조조정을 가로막는 것은 아닌지 국회도 전향적으로 살펴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