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경수 경남지사 불구속 기소

60일 드루킹 수사 마무리
27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경남지사(사진)를 24일 불구속 기소했다. 25일 특검 기한 만료를 앞두고 김 지사를 기소함으로써 지난 60일 수사를 마무리하는 모양새다. 특검은 김 지사가 드루킹(49·본명 김동원)과 불법 여론조작을 공모하고 그 대가로 고위직을 제안(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에 따르면 김 지사는 2016년 11월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경기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드루킹 일당의 자동 댓글작업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해 지난해 5월 대선을 전후로 이뤄진 불법 여론조작을 사실상 허락했다는 게 특검의 주장이다. 특검은 또 김 지사가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도 댓글조작을 대가로 드루킹에게 일본지역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특검이 이날 김 지사를 막판 기소하면서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등으로 앞서 기소된 드루킹과 그의 최측근 ‘아보카’ 도모 변호사, ‘삶의 축제’ 윤모 변호사, ‘파로스’ 김모씨 등 총 12명에 대한 공소 유지를 맡게 됐다.

특검은 오는 27일 오후 대(對)국민 보고 형식으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