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차 배출가스 검사한다… 경남도, 원격장비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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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적외선 투사해 일산화탄소 등 농도 자동측정경남도가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과 도심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원격측정장비(RSD)로 운행차 배출가스를 검사한다고 25일 밝혔다.한국환경공단 협조를 받아 시행하는 이번 점검은 오는 27일부터 9월 14일까지 창원 삼정교차로에서, 9월 17일부터 10월 12일까지 김해 칠산IC 부근에서 한다.
운행 중인 차량을 강제로 정차시키지 않고 배출가스를 점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원격 장비가 설치된 지점을 차량이 통과할 때 배출가스에 자외선과 적외선을 투사해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이다.적외선은 일산화탄소(CO)와 탄화수소(HC)를, 자외선은 일산화질소(NO)를 자동 측정하는 원리가 적용된다고 도는 설명했다.
측정 결과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에게 개선명령서를 보낸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에게 정비·점검과 확인검사를 받고 점검 결과를 해당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10일 이내 운행정지 및 고발 조치가 따른다.
이번 점검은 차량을 정차시키지 않아도 가능하므로 하루 2천500대 이상의 차량을 점검할 수 있다고 도는 밝혔다.
차량흐름을 방해하지 않아 강제정차로 말미암은 안전사고 우려와 매연 피해도 줄어든다고 덧붙였다.정영진 경남도 기후대기과장은 "원격측정장비를 활용한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이 차량 소유자의 자발적 배출가스 관리로 이어져 대기질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운행 중인 차량을 강제로 정차시키지 않고 배출가스를 점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원격 장비가 설치된 지점을 차량이 통과할 때 배출가스에 자외선과 적외선을 투사해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이다.적외선은 일산화탄소(CO)와 탄화수소(HC)를, 자외선은 일산화질소(NO)를 자동 측정하는 원리가 적용된다고 도는 설명했다.
측정 결과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에게 개선명령서를 보낸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에게 정비·점검과 확인검사를 받고 점검 결과를 해당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10일 이내 운행정지 및 고발 조치가 따른다.
이번 점검은 차량을 정차시키지 않아도 가능하므로 하루 2천500대 이상의 차량을 점검할 수 있다고 도는 밝혔다.
차량흐름을 방해하지 않아 강제정차로 말미암은 안전사고 우려와 매연 피해도 줄어든다고 덧붙였다.정영진 경남도 기후대기과장은 "원격측정장비를 활용한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이 차량 소유자의 자발적 배출가스 관리로 이어져 대기질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