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반대… 현행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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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시급 계산에는 실제 일한 근로시간만 포함시켜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최저임금 환산을 위한 시급 계산시간에는 실제 일한 근로시간만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행 유지 의견을 낸 것이다.
경총은 27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검토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근로자의 '시급 계산시간 수'를 산정할 때 '소정 근로시간'(실제 근로한 시간) 외에 실제 일하지는 않지만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까지 합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경총은 검토의견서에서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각 기업의 '유급 처리시간 규정'에 따라 같은 양의 근로를 제공해도 월 최저임금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1주일간 40시간을 일한 근로자에게 평균 1번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
통상 기업들은 일요일에 주휴수당을 주고 있다.이에 따라 근로자는 주 40시간씩 월 약 174시간을 일하지만 주휴수당에 따라 실제 급여는 209시간에 해당하는 시간급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 판단 때 주휴수당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주휴수당 규정이 노사 합의사항이어서 기업마다 일요일만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토요일에도 4시간 또는 8시간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곳이 있다.경총 관계자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대로 바뀌면 일요일뿐 아니라 토요일까지 유급으로 처리하는 기업의 경우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시간 수가 226시간(토요일 4시간일 경우) 또는 243시간(토요일 8시간일 경우) 등으로 제각각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처럼 근로시간이 늘면 최저임금 부담도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경총은 의견서에서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무노동 유급시간'이 많은 유노조 기업의 근로자들이 개정안의 혜택을 받아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준수 여부 판단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선진국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근로기준법상 '유급주휴일 규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산업 현장에 혼란만을 가져오는 '유급주휴일 규정'은 폐지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 관계자는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최근 최저임금 고율 인상으로 고통받는 기업들에 부당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한계에 봉착한 기업들의 폐업 또는 사업장 이전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경총은 끝으로 최저임금 시급 계산에서의 시간 산입범위 문제는 기업과 국민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야기할 뿐 아니라 자칫 범법자 양산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현 시행령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며 국회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최저임금 환산을 위한 시급 계산시간에는 실제 일한 근로시간만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행 유지 의견을 낸 것이다.
경총은 27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검토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근로자의 '시급 계산시간 수'를 산정할 때 '소정 근로시간'(실제 근로한 시간) 외에 실제 일하지는 않지만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까지 합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경총은 검토의견서에서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각 기업의 '유급 처리시간 규정'에 따라 같은 양의 근로를 제공해도 월 최저임금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1주일간 40시간을 일한 근로자에게 평균 1번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
통상 기업들은 일요일에 주휴수당을 주고 있다.이에 따라 근로자는 주 40시간씩 월 약 174시간을 일하지만 주휴수당에 따라 실제 급여는 209시간에 해당하는 시간급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 판단 때 주휴수당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주휴수당 규정이 노사 합의사항이어서 기업마다 일요일만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토요일에도 4시간 또는 8시간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곳이 있다.경총 관계자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대로 바뀌면 일요일뿐 아니라 토요일까지 유급으로 처리하는 기업의 경우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시간 수가 226시간(토요일 4시간일 경우) 또는 243시간(토요일 8시간일 경우) 등으로 제각각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처럼 근로시간이 늘면 최저임금 부담도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경총은 의견서에서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무노동 유급시간'이 많은 유노조 기업의 근로자들이 개정안의 혜택을 받아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준수 여부 판단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선진국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근로기준법상 '유급주휴일 규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산업 현장에 혼란만을 가져오는 '유급주휴일 규정'은 폐지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 관계자는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최근 최저임금 고율 인상으로 고통받는 기업들에 부당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한계에 봉착한 기업들의 폐업 또는 사업장 이전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경총은 끝으로 최저임금 시급 계산에서의 시간 산입범위 문제는 기업과 국민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야기할 뿐 아니라 자칫 범법자 양산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현 시행령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며 국회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