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앞두고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속도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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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불안감 해소방안으로 적극 검토" 지시
정부 내 반대논리 정리된 듯…정부자문위 전문가들은 '반대'정부가 내달 수립할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지급보장은 17대 국회에서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된 이후 논란만 있었을 뿐 결론이 나지 않았으나,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의 지급보장을 분명히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강조함에 따라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 사업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하도록 하고 실제 사업은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해 국민연금에 대한 책임이 궁극적으로 국가에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하지만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는 않다.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이 급여부족분 발생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적자보전조항'을 명시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기금 고갈에 따른 국민 불안감 해소, 다른 공적연금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장복심·유시민 의원이 국민연금 지급을 법적으로 명문화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이래 18·19·20대 국회까지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정부 반대, 여야합의 불발 등으로 실현되지 못했다.
지급보장 명문화가 또다시 논의의 중심에 선 것은 지난 17일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발표되면서다.정부 자문위원회인 제도발전위원회는 지급보장과 관련, '명문화하지 않는 현행 유지가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면서도 "단, 불안감 해소 및 지지확보 차원에서 추상적 보장책임 규정이라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는 의견을 함께 보고서에 담았다.
이는 보험료 인상 등 국민연금 개혁을 앞두고 국민의 불안감을 달래려면 국가의 보장책임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복지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과도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은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는데도 '기금 고갈'이라는 말 때문에 근거 없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불안감 해소방안으로 지급보장을 내세웠다.정부는 국민연금제도개혁에 관한 자문위원회의 안을 넘겨받아 내달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확정해 10월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과거 기획재정부는 지급보장을 담아 발의된 국민연금 개정안들에 대해 '사전에 기금 부족이 없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부채 등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관되게 반대입장을 표시했다.
하지만 이날 대통령이 지급보장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을 감안하면, 지급보장이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정부 판단은 일정 부분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지급보장 명문화는 정부 주도로 속도를 내겠지만, 연금전문가들의 반대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발전위원회에 참가한 대부분의 교수·전문가는 현행법으로도 기금 고갈 시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별도의 규정은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그런데도 명문화가 되면 '부담 전가'를 놓고 세대 간 갈등이 유발되고, 모든 것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인식으로 인해 연금개혁이 진척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연합뉴스
정부 내 반대논리 정리된 듯…정부자문위 전문가들은 '반대'정부가 내달 수립할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지급보장은 17대 국회에서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된 이후 논란만 있었을 뿐 결론이 나지 않았으나,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의 지급보장을 분명히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강조함에 따라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 사업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하도록 하고 실제 사업은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해 국민연금에 대한 책임이 궁극적으로 국가에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하지만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는 않다.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이 급여부족분 발생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적자보전조항'을 명시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기금 고갈에 따른 국민 불안감 해소, 다른 공적연금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장복심·유시민 의원이 국민연금 지급을 법적으로 명문화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이래 18·19·20대 국회까지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정부 반대, 여야합의 불발 등으로 실현되지 못했다.
지급보장 명문화가 또다시 논의의 중심에 선 것은 지난 17일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발표되면서다.정부 자문위원회인 제도발전위원회는 지급보장과 관련, '명문화하지 않는 현행 유지가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면서도 "단, 불안감 해소 및 지지확보 차원에서 추상적 보장책임 규정이라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는 의견을 함께 보고서에 담았다.
이는 보험료 인상 등 국민연금 개혁을 앞두고 국민의 불안감을 달래려면 국가의 보장책임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복지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과도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은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는데도 '기금 고갈'이라는 말 때문에 근거 없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불안감 해소방안으로 지급보장을 내세웠다.정부는 국민연금제도개혁에 관한 자문위원회의 안을 넘겨받아 내달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확정해 10월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과거 기획재정부는 지급보장을 담아 발의된 국민연금 개정안들에 대해 '사전에 기금 부족이 없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부채 등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관되게 반대입장을 표시했다.
하지만 이날 대통령이 지급보장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을 감안하면, 지급보장이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정부 판단은 일정 부분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지급보장 명문화는 정부 주도로 속도를 내겠지만, 연금전문가들의 반대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발전위원회에 참가한 대부분의 교수·전문가는 현행법으로도 기금 고갈 시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별도의 규정은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그런데도 명문화가 되면 '부담 전가'를 놓고 세대 간 갈등이 유발되고, 모든 것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인식으로 인해 연금개혁이 진척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