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무전 도청 '시신 운반장사'… 3년간 15억 챙긴 일당 쇠고랑
입력
수정
지면A29
119 무전을 24시간 도청한 뒤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시신을 옮기고 장례비를 나눠 갖는 수법으로 3년간 15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27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장례지도사 A씨(29) 등 4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장례업체 대표 B씨(33)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일당은 2015년 2월부터 지난 7월25일까지 부산 부산진구와 남구 지역의 119 무전을 도청해 사망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 지역에 차량을 보내 시신을 특정 장례식장에 넘기는 방법으로 1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3년6개월간의 범행 기간 동안 1000구 이상의 시신을 선점했다”며 “시신 운구 비용으로 유족들로부터 1구당 10만원씩을 받았고, 장례식장으로부터 이익금으로 150만~180만원을 추가로 챙겼다”고 말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
A씨 일당은 2015년 2월부터 지난 7월25일까지 부산 부산진구와 남구 지역의 119 무전을 도청해 사망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 지역에 차량을 보내 시신을 특정 장례식장에 넘기는 방법으로 1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3년6개월간의 범행 기간 동안 1000구 이상의 시신을 선점했다”며 “시신 운구 비용으로 유족들로부터 1구당 10만원씩을 받았고, 장례식장으로부터 이익금으로 150만~180만원을 추가로 챙겼다”고 말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