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로 등 10개구… 집중모니터링 지역으로 지정"

8·27 부동산 대책

8·27 대책 일문일답

조정대상지역 공고 前
매매계약·계약금 지급 땐
중과 안하게 시행령 개정
정부가 치솟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8·27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 들어 여덟 번째 대책이다. 수도권 택지 공급을 늘리겠다는 게 그나마 새로운 대책이다. 다음은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

▶지난해 ‘8·2 부동산대책’이 강력했지만 집값은 더 올랐다.“작년의 부동산대책은 일정 부분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청약시장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 최근의 집값 상승은 시장에 유동성이 풍부하고 개발 계획 발표로 기대가 쌓이면서 생긴 것이다. 거래 건수가 많지 않은 가운데 가격이 급등하는 특수한 상황이다. 통상적인 상승세와는 다르다고 보고 있다.

택지지구를 추가 지정해 주택 공급을 더 늘리고, 투기지역 확대를 통해 어느 정도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세제와 금융 분야에서도 보완 방법을 마련 중이다.”

▶신규 택지지구를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다.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것인가.“그건 아니다. 혹시 있을 수 있는 공급 부족에 대비하는 차원이다. 2022년 이후에 쓸 택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한다는 의미도 있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주택 공급을 늘릴 것이다.”

▶투기지역 선정 시 고려한 점은.

“최근 2개월간 집값 상승률, 청약경쟁률 등 정량적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중 주변 지역으로 상승세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 정량적 요건을 충족했어도 확산 가능성이 크지 않아 추가되지 않은 지역도 있다.”▶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매매계약을 맺은 기계약자도 다주택 중과 등의 대상이 되는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 시 단일세율(50%) 적용,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2년 이상 거주) 등의 규제를 받는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8월28일 효력 발생) 전에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했을 때는 다주택자 주택 양도 및 분양권 전매 시 중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할 예정이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와 관련해선 현행과 같이 무주택세대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2년 거주요건 적용을 받지 않는다.”▶향후 집중 모니터링 지역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에 이르는 수준은 아니나 최근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 중인 지역, 지난 1년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으로 향후 불안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는 곳 등이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