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공급 확대' 꺼낸 정부… "집값 안잡히면 세제·대출 등 추가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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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 부동산 대책정부가 드디어 아파트 공급 대책을 꺼내들었다. 그동안은 “공급이 충분하다”며 수요 억제책을 주로 내놨다. 그래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부랴부랴 공급 확대책을 추가했다.
택지 위치·개발 일정은 내놓지 못해
서울 그린벨트·국공유지·유휴지 등 개발
24만 가구 들어설 택지 14곳 내달부터 발표
전문가들 "구체성 떨어져 즉각 효과 어려워"
그러나 서둘러 대책을 발표하다 보니 구체적인 택지 위치와 개발 일정을 내놓지 못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방향을 선회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구체성이 떨어져 당장 큰 효과를 보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44개 지구에서 36만 가구 공급
국토교통부는 새로 공공주택지구 14곳(24만2000가구)을 지정하기로 했다. 이 중에는 신도시급 지구도 나올 전망이다. 국토부는 2012년 대규모 주택지구 개발을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소규모 주택지구만 개발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다양한 규모의 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가 개발하는 수도권 주택지구는 모두 44개(36만2000가구)로 늘어난다. 정부는 지난달 5일 신혼부부·청년 주거 지원을 위해 수도권에서 신혼희망타운 30곳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중 14곳(6만2000가구)의 입지는 이미 공개했다. 앞으로 16곳(5만8000가구)의 입지를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국토부는 14개 지구의 구체적인 입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음달 지방자치단체 협의,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마친 일부 지구를 우선 공개할 예정이다. 이후 나머지 지구도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밝힐 계획이다.
◆규제지역 언제든 추가 지정정부는 투기수요 확산을 막기 위해 최근 집값이 급등한 서울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4개 구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통해 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최근 2개월간 집값이 급등한 지역이다. 종로구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지난주 0.23%를 기록했다. 중구(0.30%) 동대문구(0.34%) 동작구(0.80%) 등도 급등했다. 서울에서는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등 11개 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이 차주당 1건에서 세대당 1건으로 줄어든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도 제한한다.경기도에서는 기존에 조정대상지역이었던 광명시와 하남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됐다. 국토부는 집값이 급등하고 있고 올해 아파트 청약경쟁률도 높아 과열양상이 주변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되면 담보인정비율(LTV)이 60%에서 4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50%에서 40%로 낮아져 집을 사기 위한 대출이 어려워진다.
경기 구리시와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등 세 곳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기존에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던 이들 지역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 세금 규제가 시행된다. LTV 60%, DTI 50% 등 금융규제도 추가된다.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가격 상승이 이어지는 곳은 집중모니터링 지역으로 선정했다. 서울 구로·금천·관악·광진·중랑·성북·강북·도봉·은평·서대문 등 10개 구와 경기 성남시 수정구는 각각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또 경기 용인시 기흥구, 대구 수성·중·남구, 광주광역시 광산·남구 등은 향후 집값이 더 오르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문기 주택토지실장은 “집값 상승세가 지정 요건에 해당하면 언제든 투기지역 등으로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 가운데 부산 기장군은 일광면을 제외하고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일광면은 최근 주택가격이 오르고 있고, 부산 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 등 개발 호재가 있어 향후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국토부는 판단했다. 이번에 해제를 요청한 부산진구를 비롯해 남·연제·수영·동래·해운대 등 6개 구는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구별로 서로 집값에 영향을 크게 주고 있고 입지조건이 좋은 대규모 단지의 청약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향후 가격과 거래동향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