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땐 삼성그룹 규제대상 1→12개로 증가

정부가 마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계열사가 1개에서 12개로 늘어난다. 규제 대상 계열사가 가장 많은 중흥건설은 이번 개정안에 따라 35개에서 54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대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을 발표했다. 현재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은 231개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607개로 늘어난다. 공정위는 전날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상장회사의 총수 일가 지분 기준을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들 기업이 지분을 50%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때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계열사가 가장 많은 곳은 중흥건설(54개) 효성(42개) 호반건설(34개) 순이었다. 삼성은 현재 규제 대상이 삼성물산 한 곳뿐이다. 하지만 새 기준을 적용하면 삼성생명 삼성카드 삼성자산운용 등이 추가돼 총 12개가 된다. 신세계도 1개에서 18개로 대폭 늘어난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