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문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2019년도 예산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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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2019년 예산안 당정 협의회의'에서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기로 했었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시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치로 확대해 민간 공공기업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인 예산안 내용은 국무회의 개최 이후 공개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불법 사용한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또 미성년자가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한다.이는 미성년자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와 관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뒤 스스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관세사회가 관세사의 전문분야 및 자격취득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사법 개정안,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과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도 의결해 국회로 넘긴다.
아울러 정부는 작년 10월 말 기준으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45만여명 가운데 85세 이상이 9만5천여명에 이르는 등 앞으로 4∼5년 내 사망자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국립묘지 안장 여부에 관한 '사전심의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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