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대부업체 설명 의무 강화된다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대부 업체의 설명 의무가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부터 대부업계에 표준상품설명서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이에 따라 앞으론 대부 업체가 대출 시 이용자에게 상환 방식과 대출 기간 등에 따른 금액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 계약 체결 이전에 이용자가 알아야 할 내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용자가 이를 숙지했다는 것을 자필로 서명받아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계에 표준상품설명서 제도를 도입해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박해린기자 hlpark@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

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

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