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예산 요약] ① 보건·복지·고용·일자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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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8일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5천억원 규모의 '2019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10년 만에 최대폭 확대됐다.늘어나는 예산은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등 경제활력 제고, 소득분배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의 삶의 질 개선, 국민 안심 사회 구현에 중점적으로 투자한다.
다음은 분야별 예산안 주요 내용.◇ 보건·복지·고용
▲ 2018년 144조6천166억원에서 2019년 162조1천808억원으로 12.1% 증가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하위 70% 이하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 포함시 제외, 한부모·보호종료 아동에 대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적용 제외
▲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 = 지원대상 중위소득 43%→44%로 확대
▲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가족시설 아이돌봄 무상지원 = 지원대상 14→18세 미만, 지원금액 월 13만→20만원(청소년 한부모 18만→35만원), 한부모 가족 시설(서울 25곳, 지방 100곳)에 아이돌보미 2명씩 파견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부모멘토링서비스 제공 = 주간활동서비스 1천500명, 동료상담·자녀코치교육 등 3천400명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 보호종료 2년 내 아동 월 30만원 지원, 주거 240호 지원
▲ 저소득청소년·체육 우수인재 장학금 및 멘토링 지원 = 저소득층 우수인재 1천500명, 체육 우수인재 1천500명 장학금 월평균 40만원
▲ 소득하위 20% 노인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으로 조기인상 = 150만명 대상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조기인상 시기 2021년에서 내년 4월로 2년 앞당겨. 노인일자리 51만개에서 61만개로 대폭 확대
▲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인 기초급여 월 최대 30만원으로 조기 인상 = 중증장애인의 30.6%에 해당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월 최대 30만원으로 조기인상 시기 2021년에서 내년 4월로 2년 앞당겨.
▲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 사회서비스원(4개), 커뮤니티케어시범사업(12개 시군구)을 통해 사회서비스 통합제공, 지역중심 돌봄 추진
▲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 신혼부부 공공임대 1만3천호, 자금융자 3만7천 가구로 확대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사용시간 확대 = 중위소득 120%→150%, 연600시간→720시간으로 확대, 다함께 돌봄센터 200개소 신규 확충
▲ 배우자출산휴가 확대·남성육아휴직 급여 인상 = 배우자 출산시 유급휴가 3일→10일, 중소기업 5일 지원, 남성육아휴직 급여 3개월 상한 150만→200만원
▲ 의료 인프라 확충 = 권역외상센터 13개소→15개소로 확대, 지역거점병원 지원 강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1개소→5개소로 확충◇ 일자리
▲ 2018년 19조2천312억원에서 2019년 23조4천566억원으로 22.0% 증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 2018년 추가경정예산안 9만명→2019년 18만8천명
▲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확대 = 2018년 추경예산안 11만명→2019년 23만명
▲ 청년구직지원금 50만원 신설 = 졸업후 2년내 중위소득 120%이하 청년 10만명에게 월 50만원, 최대 6개월, 조기취업시 취업성공금 50만원 지원. 총 2천억원. 청년전담 전달체계 20개소 확대
▲ 노인일자리 10만개 확대 = 51만개→61만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2만개 신설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신설 및 장려금 확대 = 경력형 일자리 2천500명 신설, 신중년 적합직무 채용시 지급하는 장려금 2018년 추경예산안 3천명에서 2019년 5천명으로 확대
▲ 장애인 근로환경 개선 = 근로지원인 1천200명에서 3천명으로 확대, 보조공학기기 2천점 확대, 맞춤센터 1개, 발달센터 6개 등 장애인 맞춤 직업훈련인프라 확충
▲ 4차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훈련 확대 = 전직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선도인력 양성훈련 700명에서 1천300명으로 확대
▲ 실업급여 지급액·지급기간 확대, 수급요건 완화 = 지급액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확대, 기간 90∼240일→120∼270일, 수급요건 65세 이상 및 초단시간 근로자 대상 완화
▲ 저소득층 대상 구직촉진수당 신설=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대상 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해 구직기간 생활안정지원. 중위소득 50% 이상 3개월간 월 30만원씩 총 213억원 지원.
▲ 저소득근로자, 영세사업주 등 고용가입 활성화를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 저소득근로자는 200만명, 8천932억원에서 237만명, 1조3천562억원으로 확대.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지원은 1~2등급 50%, 12억원 지원에서 1~4등급 30~50%, 29억원 지원으로 확대
◇ 교육
▲ 2018년 64조1천898억원에서 2019년 70조9천356억원으로 10.5% 증가
▲ 대학혁신지원규모 대폭 확대 = 대학 지원사업을 통합해 기본역량 평가결과에 따라 재정 지원하는 '대학 혁신지원' 사업으로 일원화하고 지원규모를 4천447억원에서 5천688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대학의 자율적 연구,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 뒷받침
▲ 초등돌봄교실 700개 확충 = 210억원을 들여 초등돌봄교실 700개 확충, 2022년까지 모두 3천500개 확충해 지원대상을 초등 전 학년으로 단계적 확대.
▲ 대학생 행복기숙사·근로장학금 확대 = 행복기숙사를 확대해 대학생 주거비 부담 완화. 내년에 9개를 신규착공해 6천700명 선발, 대학생 근로장학금을 10만3천명 대상 2천530억원에서 10만6천명 대상 2천774억원으로 확대.
▲ 저소득층 해외연수(파란사다리) 사업 확대 =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글로벌 학습의 기회를 주기 위해 파란사다리 사업을 800명 대상 33억원에서 1천200명 대상 48억원으로 확대.
▲ 고교취업연계장려금·후진학장학금 지원 = 고교취업연계장려금(2만6천명) 1인당 300만원씩 780억원, 중소기업 고졸 재직자(9천명)에게 주경야독장학금 학기당 평균 320만원씩 576억원 지원
▲ 전문분야 온라인교육 활성화 = 4차 산업혁명 분야 등 K-MOOC(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 확대로 전문분야 온라인교육 활성화. 120개 신규개발, 78억원에서 97억원으로 투자 확대.
(계속)
/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은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10년 만에 최대폭 확대됐다.늘어나는 예산은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등 경제활력 제고, 소득분배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의 삶의 질 개선, 국민 안심 사회 구현에 중점적으로 투자한다.
다음은 분야별 예산안 주요 내용.◇ 보건·복지·고용
▲ 2018년 144조6천166억원에서 2019년 162조1천808억원으로 12.1% 증가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하위 70% 이하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 포함시 제외, 한부모·보호종료 아동에 대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적용 제외
▲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 = 지원대상 중위소득 43%→44%로 확대
▲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가족시설 아이돌봄 무상지원 = 지원대상 14→18세 미만, 지원금액 월 13만→20만원(청소년 한부모 18만→35만원), 한부모 가족 시설(서울 25곳, 지방 100곳)에 아이돌보미 2명씩 파견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부모멘토링서비스 제공 = 주간활동서비스 1천500명, 동료상담·자녀코치교육 등 3천400명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 보호종료 2년 내 아동 월 30만원 지원, 주거 240호 지원
▲ 저소득청소년·체육 우수인재 장학금 및 멘토링 지원 = 저소득층 우수인재 1천500명, 체육 우수인재 1천500명 장학금 월평균 40만원
▲ 소득하위 20% 노인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으로 조기인상 = 150만명 대상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조기인상 시기 2021년에서 내년 4월로 2년 앞당겨. 노인일자리 51만개에서 61만개로 대폭 확대
▲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인 기초급여 월 최대 30만원으로 조기 인상 = 중증장애인의 30.6%에 해당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월 최대 30만원으로 조기인상 시기 2021년에서 내년 4월로 2년 앞당겨.
▲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 사회서비스원(4개), 커뮤니티케어시범사업(12개 시군구)을 통해 사회서비스 통합제공, 지역중심 돌봄 추진
▲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 신혼부부 공공임대 1만3천호, 자금융자 3만7천 가구로 확대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사용시간 확대 = 중위소득 120%→150%, 연600시간→720시간으로 확대, 다함께 돌봄센터 200개소 신규 확충
▲ 배우자출산휴가 확대·남성육아휴직 급여 인상 = 배우자 출산시 유급휴가 3일→10일, 중소기업 5일 지원, 남성육아휴직 급여 3개월 상한 150만→200만원
▲ 의료 인프라 확충 = 권역외상센터 13개소→15개소로 확대, 지역거점병원 지원 강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1개소→5개소로 확충◇ 일자리
▲ 2018년 19조2천312억원에서 2019년 23조4천566억원으로 22.0% 증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 2018년 추가경정예산안 9만명→2019년 18만8천명
▲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확대 = 2018년 추경예산안 11만명→2019년 23만명
▲ 청년구직지원금 50만원 신설 = 졸업후 2년내 중위소득 120%이하 청년 10만명에게 월 50만원, 최대 6개월, 조기취업시 취업성공금 50만원 지원. 총 2천억원. 청년전담 전달체계 20개소 확대
▲ 노인일자리 10만개 확대 = 51만개→61만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2만개 신설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신설 및 장려금 확대 = 경력형 일자리 2천500명 신설, 신중년 적합직무 채용시 지급하는 장려금 2018년 추경예산안 3천명에서 2019년 5천명으로 확대
▲ 장애인 근로환경 개선 = 근로지원인 1천200명에서 3천명으로 확대, 보조공학기기 2천점 확대, 맞춤센터 1개, 발달센터 6개 등 장애인 맞춤 직업훈련인프라 확충
▲ 4차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훈련 확대 = 전직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선도인력 양성훈련 700명에서 1천300명으로 확대
▲ 실업급여 지급액·지급기간 확대, 수급요건 완화 = 지급액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확대, 기간 90∼240일→120∼270일, 수급요건 65세 이상 및 초단시간 근로자 대상 완화
▲ 저소득층 대상 구직촉진수당 신설=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대상 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해 구직기간 생활안정지원. 중위소득 50% 이상 3개월간 월 30만원씩 총 213억원 지원.
▲ 저소득근로자, 영세사업주 등 고용가입 활성화를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 저소득근로자는 200만명, 8천932억원에서 237만명, 1조3천562억원으로 확대.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지원은 1~2등급 50%, 12억원 지원에서 1~4등급 30~50%, 29억원 지원으로 확대
◇ 교육
▲ 2018년 64조1천898억원에서 2019년 70조9천356억원으로 10.5% 증가
▲ 대학혁신지원규모 대폭 확대 = 대학 지원사업을 통합해 기본역량 평가결과에 따라 재정 지원하는 '대학 혁신지원' 사업으로 일원화하고 지원규모를 4천447억원에서 5천688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대학의 자율적 연구,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 뒷받침
▲ 초등돌봄교실 700개 확충 = 210억원을 들여 초등돌봄교실 700개 확충, 2022년까지 모두 3천500개 확충해 지원대상을 초등 전 학년으로 단계적 확대.
▲ 대학생 행복기숙사·근로장학금 확대 = 행복기숙사를 확대해 대학생 주거비 부담 완화. 내년에 9개를 신규착공해 6천700명 선발, 대학생 근로장학금을 10만3천명 대상 2천530억원에서 10만6천명 대상 2천774억원으로 확대.
▲ 저소득층 해외연수(파란사다리) 사업 확대 =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글로벌 학습의 기회를 주기 위해 파란사다리 사업을 800명 대상 33억원에서 1천200명 대상 48억원으로 확대.
▲ 고교취업연계장려금·후진학장학금 지원 = 고교취업연계장려금(2만6천명) 1인당 300만원씩 780억원, 중소기업 고졸 재직자(9천명)에게 주경야독장학금 학기당 평균 320만원씩 576억원 지원
▲ 전문분야 온라인교육 활성화 = 4차 산업혁명 분야 등 K-MOOC(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 확대로 전문분야 온라인교육 활성화. 120개 신규개발, 78억원에서 97억원으로 투자 확대.
(계속)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