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서류 대필해 靑제공

재항고 이유서, 법원행정처→청와대→노동부 거쳐 대법원 접수
전교조 대응 총괄하던 김기춘 비서실장이 사실상 '소송 지휘'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014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소송을 심리하던 대법원에 서류가 제출되는 과정에 청와대가 직접 관여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당시 소송을 담당한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014년 10월8일 대법원 재판부에 접수한 재항고 이유서를 청와대로부터 전달받아 제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고용노동부가 주무부처로서 소송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게 정상이지만, 청와대가 소송에 직접 개입하려고 한 정황이 드러난 셈이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재항고 이유서를 대신 작성한 다음 청와대에 보고했고, 청와대의 검토를 거친 소송서류가 노동부에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PC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141007)재항고 이유서(전교조-final)' 문건은 실제 대법원 재판부에 제출된 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와 완전히 동일한 것으로 수사 결과 확인됐다.

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 작성에 관여한 변호사들은 검찰 조사에서 실제 대법원 재판부에 접수된 문건은 자신들이 작성한 게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노동부 공무원들 역시 "청와대에서 재항고 이유서를 전달받은 당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검찰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대법원에 서류가 접수되기 전날 작성된 것으로 돼 있는 '재항고 이유서' 문건이 법원행정처에서 발견된 점, 기록 접수 열흘 전 행정처가 '전교조 항소심 효력정지 결정 문제점 검토' 문건을 만든 점 등을 볼 때 노동부의 소송서류가 대필된 것으로 잠정 결론내렸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전교조 항소심 효력정지 결정 문제점 검토' 문건을 통해 노동부의 입장에서 소송을 분석했고, 재항고 이유서 역시 같은 논리구조를 갖춘 점으로 미뤄 청와대와 소송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재항고심이 진행 중이던 2014년 12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문건에서 시나리오별 청와대의 입장을 '상당한 손해', '상당한 이득' 등으로 분석했다.대법원이 추진 중인 사업에 미칠 영향도 함께 분석한 뒤 재항고를 받아들이는 게 양측에 모두 이득이라고 결론 내렸다.

실제로 대법원이 양 전 원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를 두 달 앞둔 이듬해 6월 노동부의 재항고를 인용하면서 전교조는 다시 법외노조 상태가 됐다.

이 결정을 사법부의 '국정운영 협력사례'로 언급하는 법원행정처 문건도 공개됐다.
검찰은 당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부 차원의 전교조 대응을 총괄하면서 법원행정처를 통해 재판까지 사실상 지휘한 것으로 보고 김 전 실장과 법원행정처 고위 인사들의 접촉 여부 등을 추적할 방침이다.

검찰은 당시 전교조 소송의 주심을 맡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파기만을 전제로 법리검토를 주문했다"는 취지의 대법원 재판연구관 진술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소송서류 대필을 비롯한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개입이 실제 소송 진행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기 위해 고 전 처장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25일 기각됐다.

검찰은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사유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법원행정처에 관련 자료의 임의제출을 거부하는 이유를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 산하 실·국에서 근무한 심의관들과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이 작성한 문건들을 임의제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행정처는 기획조정실 등 일부 PC 하드디스크만 분석을 허용하고 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 관계자 참관 하에 문건을 일일이 들여다보며 범죄 혐의와 관련성 등을 따져 문서파일을 제출받고 있다.

7월 초부터 2개월 가까이 진행 중인 임의제출 과정에서 확보한 문건은 1천 건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문건 대부분은 이미 압수한 임 전 차장의 USB에 담긴 파일인 데다, 사법정책실·사법지원실·국제심의관실 등 다른 부서의 자료에는 접근하지 못해 임의제출에 따른 수사자료 확보를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법원행정처 심의관들 상당수는 검찰 조사에서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문건의 일부는 자신이 쓴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심의관들로부터 보고받은 문건을 직접 수정하거나 다른 심의관에게 보완을 요구하는 식으로 작업한 만큼 사법정책실·사법지원실 등의 심의관들이 작성한 문건 원본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문건이 생성될 당시 자료와 임 전 차장에게서 확보한 문건을 비교해야 작성 경위를 파악할 수 있다.복잡한 법리가 필요한 얘기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