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삼성공장 생산공정·순서 등 비공개"

삼성 작업환경보고서 행정심판 판단 세부 내용 밝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삼성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 내용 가운데 비공개하는 것으로 판단한 항목은 제품생산 공정과 순서(흐름), 설비 명칭·배치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중앙행심위는 삼성 측이 "고용노동부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 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심판을 지난달 27일 일부 인용한 데 이어 한 달여가 지난 29일 재결서의 주요 내용을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 작업공정별 유해요인 분포실태 전체 ▲ 측정대상공정 항목 ▲ 공정별 화학물질 사용상태 중 부서 또는 공정명, 화학물질명(상품명)과 사용 용도 및 월 취급량 ▲ 단위작업장소별 유해인자의 측정위치도(측정장소) 전체 ▲ 부서 또는 공정 및 단위작업장소의 항목들 등을 비공개하라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는 "이들 항목에는 해당 사업장의 제품 생산에 관한 공정이나 설비의 명칭과 배치 및 주요 공정의 순서(흐름)에 관한 사항이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는 각 사업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설치한 기반시설 등에 관한 정보로서 청구인들이 제품 생산 및 경쟁력 유지 등을 위해 직접적이고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반면, 소속 근로자들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의 보호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다"고 비공개 사유를 밝혔다.

또 "비공개로 판단한 항목 중 일부분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산업기술보호법의 보호를 받고 있고,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의 정보 또한 국가핵심기술과 직ㆍ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행심위는 "이들 정보가 공개될 경우 청구인(삼성)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해 가지는 제품생산방법이나 기술적 노하우 등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받을 우려가 있거나 청구인들의 경제적 이익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중앙행심위는 그러나 ▲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 당시 근무하던 근로자들의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 ▲ 측정 대상 유해인자의 종류 ▲ 측정방법 및 측정결과에 관한 내용 등은 공개 사항으로 결정했다.

이들 항목 또한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국민의 알권리가 청구인의 경영상ㆍ영업상 이익에 앞선다고 판단했다.
앞서 고용부는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SDI에서 일한 뒤 백혈병·림프암 등에 걸린 근로자와 유족의 요청에 대해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하기로 했으나, 중앙행심위는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하라고 판단한 바 있다.작업환경보고서는 사업주가 발암물질인 벤젠 등 작업장 내 각종 유해물질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해 그 결과를 기재한 것이다.

한편, 중앙행심위가 공개사항으로 결정한 부분도 고용부가 곧바로 공개하지는 못한다.

삼성 측이 이미 법원에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고, 따라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보공개를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중앙행심위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중 어느 부분이 최종적으로 공개될지는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