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조대란' 오나… 업체 78% 자본금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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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요건 3억→15억 상향내년 1월부터 상조업체 자본금 기준이 올라가지만 상조업체의 78%가 아직 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상당수가 등록 말소되는 ‘상조대란’이 현실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업체가 가입자의 돈을 돌려주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취약업체 35곳 조사
"66% 업체 법 위반사항 확인"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상반기 상조업체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 내실화를 위해 2016년 자본금 기준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높였다. 이미 등록한 업체는 내년 1월24일까지 이 기준에 맞춰야 한다.공정위는 자본금 증자 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2017년도 회계감사보고서를 지연·미제출한 35개 취약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올 6~7월 직권조사를 했다. 이 가운데 66%에 해당하는 23곳은 선수금 보전비율(50%)을 맞추지 못하거나 해약 환급금을 가입자에게 주지 않는 등 법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19곳(54%)이 자본금 증자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 업체는 아예 증자 계획을 내지 않거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계획을 제출했다. 담보가 없는 상태에서 은행에서 대출하겠다거나 가족 돈을 사용하겠다는 식이다.등록된 전체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도 긍정적이지 않다. 올 6월 말 기준 등록 상조업체 156개 중 자본금이 15억원을 넘은 업체는 22%인 34개뿐이었다. 122개(78%) 업체가 내년 1월까지도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등록이 말소된다.
공정위는 하반기 관할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공제조합과 합동으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의 불법 행위를 조사한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