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단,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입건… 세월호 민간사찰 혐의

계엄문건 관련 입건 이어 두번째…사무실·거주지 등 압수수색
국군기무사령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계엄령 문건 작성과 관련해 이미 입건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을 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로 추가 입건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특수단 관계자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부하들에게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소 소장을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소 소장은 지난 9일 원대복귀 조처돼 강원도 원주의 육군 제1군사령부에서 부사령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소 소장의 1군사령부 사무실과 거주지,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29일 실시했다"고 전했다.소 소장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구성된 기무사의 세월호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면서 기무사 요원들에게 세월호 유족 등에 대한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대령이었던 소 소장은 광주·전남지역을 관할하는 기무부대장이었다.

2017년 2월 구성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TF의 책임자이기도 했던 소 소장은 지난달 말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관련 의혹은 민군 합동수사단이 수사 중이며,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은 군 검찰로 구성된 특수단이 전담하고 있다.

특수단은 또 기무사에서 근무하다가 세월호 민간인 사찰 관련자로 최근 원대복귀 조처된 영관급 장교 2명의 소속부대 사무실과 거주지 등을 전날 압수 수색했다.

두 영관장교는 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로 지난달 말 입건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