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불법주차 50대 여성 "사과안하면 차 안빼" 경찰 출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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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한 50대 여성 A씨가 자신의 차량을 주차장 입구에 세워놓고 다른 차의 출입을 막아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28일 인천 연수경찰서가 A씨에게 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A씨는 9월 초쯤 출석하겠다고 경찰에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후 4시 43분경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자신의 캠리 승용차로 막았다.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자신의 차에 불법 주차 경고스티커를 붙인 것에 대한 불만의 표시였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차를 관리사무소에 등록하지 않은 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했고 이에 관리사무소는 A씨의 차 앞 유리에 불법 주차 경고스티커를 부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주민들은 분리수거장의 폐식용유 통에 있던 식용유를 바닥에 붓고 A씨의 차에 로프를 연결해 차를 인근 인도까지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의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주민들은 A씨의 차량 주위에 경계석과 화분을 놓아 A씨가 차를 빼가지 못하도록 한 뒤 이튿날인 28일에는 A씨 차의 앞뒤를 다른 차로 막았다.주민들은 이 사건이 대외적으로 알려지고 여론의 비난이 속출하는데도 A씨가 승용차를 옮기지 않는 점에 분노하고 있다. 그러자 이번에는 A씨의 차량 유리창에 불만을 적은 쪽지를 부착하기 시작했다.
쪽지에는 "갑질 운전자님아 제발 개념 좀", "부끄럽지 않니?", "미친거 아니니?" 등의 글이 적혀 있었고 또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 시키네요", "불법주차 안하무인 감사합니다" 등의 내용을 써서 쪽지를 붙였다.
한 주민은 "이 차량을 구경하려는 외부 사람까지 몰려 부끄럽기 짝이 없다. 물의를 일으켰으면 반성하고 차량을 빼야지 왜 버티고 있는 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다른 주민은 "전날 밤 A씨가 캠리 승용차에서 골프가방만 꺼내 갔다고 다른 주민한테 들었다. 정말 양심이 있는 건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쉬었다.
앞서 지난 27일 오후 5시쯤 이 아파트 정문 지하주차장 통로 입구에 주차된 차를 견인해달라는 주민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아파트 내 도로가 사유지에 해당해 A씨 차량을 견인하지 못했다.
한편, A씨는 관리사무소와 입주자 대표의 사과가 있기 전까지는 절대 차를 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관리사무소 역시 아파트 주차규정대로 처리했기 때문에 사과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며 A씨를 일반교통방해죄로 고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후 4시 43분경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자신의 캠리 승용차로 막았다.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자신의 차에 불법 주차 경고스티커를 붙인 것에 대한 불만의 표시였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차를 관리사무소에 등록하지 않은 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했고 이에 관리사무소는 A씨의 차 앞 유리에 불법 주차 경고스티커를 부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주민들은 분리수거장의 폐식용유 통에 있던 식용유를 바닥에 붓고 A씨의 차에 로프를 연결해 차를 인근 인도까지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의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주민들은 A씨의 차량 주위에 경계석과 화분을 놓아 A씨가 차를 빼가지 못하도록 한 뒤 이튿날인 28일에는 A씨 차의 앞뒤를 다른 차로 막았다.주민들은 이 사건이 대외적으로 알려지고 여론의 비난이 속출하는데도 A씨가 승용차를 옮기지 않는 점에 분노하고 있다. 그러자 이번에는 A씨의 차량 유리창에 불만을 적은 쪽지를 부착하기 시작했다.
쪽지에는 "갑질 운전자님아 제발 개념 좀", "부끄럽지 않니?", "미친거 아니니?" 등의 글이 적혀 있었고 또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 시키네요", "불법주차 안하무인 감사합니다" 등의 내용을 써서 쪽지를 붙였다.
한 주민은 "이 차량을 구경하려는 외부 사람까지 몰려 부끄럽기 짝이 없다. 물의를 일으켰으면 반성하고 차량을 빼야지 왜 버티고 있는 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다른 주민은 "전날 밤 A씨가 캠리 승용차에서 골프가방만 꺼내 갔다고 다른 주민한테 들었다. 정말 양심이 있는 건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쉬었다.
앞서 지난 27일 오후 5시쯤 이 아파트 정문 지하주차장 통로 입구에 주차된 차를 견인해달라는 주민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아파트 내 도로가 사유지에 해당해 A씨 차량을 견인하지 못했다.
한편, A씨는 관리사무소와 입주자 대표의 사과가 있기 전까지는 절대 차를 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관리사무소 역시 아파트 주차규정대로 처리했기 때문에 사과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며 A씨를 일반교통방해죄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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