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일자리대책] 강원도형 노사민정 공제조합… 경영·고용 안정

노사정 대타협 모델 겐트시스템 도입·영세사업체 사회보험료 지원
강원도는 일자리 여건과 창출에 근본적으로 취약한 산업구조다.통계청의 2017년 말 기준 도내 사업체 분석 결과 12만6천452개 업체 중 10명 미만 영세업체가 12만7천46개로 전체의 93.1%에 이른다.

5명 미만 기업은 11만4천448개로 83.87%를 차지했다.

강원도 근로자 월급은 전국 평균보다 42만원, 수도권보다는 81만원이 적다.이 때문에 청년층이 취업해도 보수가 높은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도는 고용안정을 목표로 청년층 이탈을 막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섰다.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과 일자리 공제조합이 고용안정 강화 시책이다.도는 지난 4월 6일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과 업무협약을 했다.

2분기 현재 10인 미만 사업 대상자 7천378개 사업장 3만3천 명 중 2만430명에 대한 4대 보험료 전액을 지원했다.

1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가 월 보수 19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등으로 고용계약을 하면 국민연금과 고용·건강·산재보험의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하는 것이다.앞으로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근로자 부담분 사회보험료까지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사업주 보험료 부담 가중 및 근로자 고용불안을 어느 정도 해결하고자 전국에서 처음 추진했다.

사회보험료 지원은 사업주 경영안정과 근로자 고용안정으로 이어져 노동시장을 안정시켜 소득주도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특히 정부사업과 연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 연착륙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도는 일자리 안심 공제사업도 추진한다.

올해 5월 전국 처음으로 광역 단위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일자리 공제조합을 설립했다.

현재 조합원은 2천583명으로 5년 내 1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7년 시범사업 당시 250명 모집에 1천903명이 신청, 호응을 얻었다.

운영재원은 공제적립금, 출자금, 공제운영 수익금 등을 활용하고 있다.

강원도형 일자리 공제사업은 북유럽 덴마크 노사정 대타협 핵심모델인 '겐트시스템'(실업보험)을 도 특성에 맞게 도입한 것이다.

이는 근로자의 고용, 퇴직, 재취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자금 분담제도다.

도는 이를 도입, 도내 근로자와 기업, 도가 일정 금액을 분담해 근로자들이 실업·퇴직·재취업에 안심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협약에 따라 근로자·기업·도가 매월 50만원(근로자 15만원, 기업 15만원, 강원도 20만원)을 5년간 적립한다.

수령금액은 이자를 제외한 3천만원으로 일시 또는 나눠 받을 수 있다.

기업은 고용환경 개선과 인력난 해소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도는 앞으로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일자리센터 등 일자리 관련 조직을 노사정 협력모델인 일자리공제조합으로 통합해 도내 일자리사업을 일원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사업에 25억원을 투입했으며 지난 1월 사업공모와 지원업체 선발을 거쳐 보조금을 내주는 등 강원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다.

최문순 지사는 30일 민선 7기 제1차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하고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을 건의했다.

그는 "정부 25개 부처에서 17조원을 투입하는 185개 일자리사업 중 직접 일자리사업 2조7천억원의 재정은 지방으로 이양해달라"고 요청하고 "이는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사업 추진에 효율적이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 재정 일자리사업은 공모사업 등 부처 주도로 추진돼 지역에서는 일자리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 일자리사업 예산을 통합해 지역에 우선 배정하고서 이후 추진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사후평가 강화 시 우수사업은 장려되고 부진사업은 배제돼 지역이 자율성과 책임을 지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