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개인 양심 측정 불가능" VS "대체복무 도입되면 의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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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29
'양심적 병역거부' 공개 변론 팽팽한 공방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병역법상 처벌을 놓고 대법관들과 검찰·변호인단이 30일 열띤 논쟁을 벌였다. 현역병 입영과 예비군 훈련 소집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에서다.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가 쟁점
이날 핵심 쟁점은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종교나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변호인단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 처벌은 양심의 자유가 침해되기 때문에 위헌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종교적 신념과 같은 주관적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포함돼선 안 된다”며 “국가가 개인적 양심 등을 측정해서 평가해야 하는데 이는 불가능하고 오히려 입증 과정에서 개인의 양심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도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박상옥 대법관은 “다른 사람이 병역 거부를 대체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냐”고 변호인 측에 물었다. 변호인 측은 “대체복무를 형평성 있게 해 위험한 곳으로 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형·조재연 대법관은 “양심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불확실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변호인 측은 “여러 요건을 제시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한다”며 “대법원에서 확고한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관은 “세계 어디에도 최고법원에서 병역 거부를 무죄로 판결한 사례가 없다”며 “법관이 개인적 소신으로 헌법과 법률을 무시해서 또는 편의적으로 해석해서 무죄로 판결하는 건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유엔 권고안에 근간해서 무죄를 내린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변호인 측에 물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콜롬비아와 우크라이나가 그런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신자 수가 늘어 군대 인력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조재연 대법관 지적에 대해 변호인 측은 “실제 사례를 보면 대체복무를 허용한 나라에서 증가세가 오히려 둔해졌다”며 “만일 모두가 그런 신념을 가진다면 모두가 전쟁을 안 하는 상황이니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의 선고는 이르면 오는 10월 중에 날 전망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심리 상황에 따라 선고일은 더 늦춰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