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 여성과 성매매한 '일베 박카스남'은 서초구청 직원…어떤 처벌 받을까?

사진=JTBC '뉴스룸' 방송화면 캡처
노년여성과 성매매를 주장하며 성매매 여성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이른바 '일베 박카스남' A씨가 서초구 공무원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지난 28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또한 성매매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A씨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진다. 여기에 불법촬영으로 추가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A씨는 최소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형사처벌 수위에 따라 A씨는 지방공무원 신분을 상실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유예기간에 있는 경우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형사처벌과 별개로 A씨는 직위해제와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은 품위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 품위유지 의무가 있어서다. 이를 어길 경우 징계가 가능하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2시 20분께 종로구에서 70대로 추정되는 노년여성과 성매매를 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이 여성의 나체 사진 7장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는 음란사이트 2곳에 노년여성의 얼굴과 주요 신체 부위가 그대로 노출된 사진을 올렸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사진을 처음 유포한 남성은 40대 서초구청 직원으로, 현재 구청장 권한으로 직위 해제된 상태다. 서초구청 측은 경찰 조사 결과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서울시에 A 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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