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경제에 1조 투자… 산업 활용 '가명·익명정보' 도입

빅데이터센터 100개소 구축…전문인력 5만명 양성
가명정보 이용·제공 범위 규정키로…익명정보는 보호 대상서 배제

#1. 제과점 사장 A씨는 민간 기상업체 케이웨더의 날씨데이터 분석 자료를 제공받아 진열 제품과 생산량을 조정해 매출을 작년보다 20% 늘렸다.#2. '미스터 픽'은 중고차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한 허위매물 필터링 프로그램을 적용해 중고차 거래 앱을 출시, 4년 만에 누적 거래액 5천억원을 기록했다.

정부가 주요국보다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는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적으로 활용 가능한 개인정보인 '가명정보', '익명정보'를 도입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내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에 1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4개 부처는 31일 경기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이런 내용의 데이터 경제 규제혁신·산업육성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분야별로는 빅데이터센터 100곳 구축에 800억원을 투입하고 AI 학습용 데이터 전방위 구축에 195억원을 투자한다.

내년 1천640개 중소·스타트업에 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를 지급하고 2022년까지 500개 전통 중소기업에 빅데이터 분석 전문기업을 매칭해 준다.

개인이 본인 정보를 기업·기관에서 직접 내려받거나 다른 기관 등으로 이동을 요청해 활용하는 '마이데이터'(MyData) 시범사업을 올해 금융·통신 분야에서 추진하고 내년 100억원을 들여 확대할 계획이다.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추가정보 사용 없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처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가명정보를 이용·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법으로 규정키로 했다.

다만 가명정보 이용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되면 처리 중지 및 삭제 조치를 의무화하고 고의로 재식별할 경우 형사처분, 과징금 부과 등 조처키로 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다른 정보를 사용해도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된 '익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 대상에서 배제해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용 가치가 높은 데이터간 결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엄격한 보안시설을 갖춘 국가지정 전문기관에서 이를 수행토록 할 예정이다.

또, 스마트 시티, 무인차, 드론 등 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물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때 사전 동의를 면제키로 했다.
정부는 관련 법안을 하반기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데이터 경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투자를 늘리는 것은 정보제공 동의제도 등 우리나라 개인정보 규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개인정보보호는 취약한 채 데이터 활용만 위축됐다는 판단에서다.

우리나라는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가 2만5천개로 미국(23만3천개)에 비해 9분의 1 수준이며,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 수준은 63개국 중 56위에 불과하다.

정부는 규제 완화와 투자를 통해 빅데이터 원천·융합기술을 선진국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청년인재 교육, 국가기술자격 신설 등을 통해 5만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방침이다.

컴퓨팅자원·데이터셋 지원 등으로 100개 데이터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교육, 의료, 행정 등 전 분야에 클라우드를 접목한 혁신사례를 내년 2개, 2021년까지 8개 창출할 계획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라며 "데이터 관련 규제혁신을 바탕으로 데이터가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산업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데이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