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이지만 담담해"…정치자금법 위반 황영철 1심서 의원직 상실형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영철 의원(자유한국당)이 31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좌진 등의 급여를 대납받아 정치활동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자유한국당 의원이 31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8천700여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황 의원이 계좌 형성과 이용에 장기간 관여했고 그 이익을 누린 주체로서 이 사건의 책임이 가장 크다.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도 진실을 솔직하게 밝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재판부가 중형을 내렸음에도 마음은 담담하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부에 얘기했던 많은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를 통해서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해나가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황 의원은 최근 21대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 의사를 밝히며 정계 은퇴라는 배수진까지 쳤지만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황 의원은 18대 의원시절인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좌진 등의 급여 일부인 2억8700여 만 원을 기부 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의원은 또 16회에 걸쳐 별도 계좌에서 경조사비 명목으로 293만원을 지역구 군민들에게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정치자금법에 따라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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