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 비대면 판매 점주 즉시 계약 해지

국민체육진흥공단 강력한 대책
불법 판매자 신고 땐 포상금도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가 비대면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적발 즉시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강력한 대책을 마련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31일 “건전한 레저문화 정착 및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해 최근 확산되는 비대면 판매행위의 단속을 강화해 강도 높은 대책을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비대면 판매는 직접 대면해 투표권을 판매하지 않고 전화나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구매자가 구매 의사를 밝히면 판매 점주가 구매자를 대신해 투표권을 발권하는 판매 방식이다. 이는 구매한도 초과 판매와 청소년 판매 등을 조장해 국민체육진흥법상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이번 강화된 단속 방안에는 구매·중개행위 적발 즉시 판매점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제재 내용이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1회 적발 시 영업정지 50일, 2회 적발 시 계약 해지였다. 또 당해연도에 누적 관리한 부정행위 제재 이력도 2년으로 확대한다. 이 같은 조치는 올해 판매점을 대상으로 계도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비대면 판매 및 비대면 구매·중개행위 신고 건은 수사기관에 형사 고발 조치하며 신고자에게는 최대 1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함께 시행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는 “공단과 케이토토는 기존 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후속조치를 통해 보완해 체육진흥투표권을 비대면 판매 없는 건전한 레저게임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희찬 기자 etwood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