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맥스·코콤·ITX엠투엠… 버스 CCTV 설치 의무화에 '들썩'

운수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CCTV 수요 늘어 실적개선 기대
시내버스와 고속버스 내부에 폐쇄회로TV(CCTV) 설치를 의무화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코맥스와 코콤 등 관련 종목이 일제히 급등했다.

31일 코스닥시장에서 코맥스는 가격제한폭까지 상승하며 1415원(29.88%) 오른 6150원에 마감했다. 이 회사는 가정용 홈네트워크와 산업용 CCTV 등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올 들어 코맥스 주가는 실적 우려에 고점 대비 절반 수준으로 하락하며 약세를 보였다. 회사 관계자는 “작년 말부터 마케팅 비용이 크게 늘면서 매 분기 8% 수준이던 영업이익률이 올 1~2분기 2%대로 떨어졌다”며 “하반기에는 마케팅비 집행이 마무리되면서 다소 회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코맥스뿐만 아니라 코콤(9.61%) ITX엠투엠(6.18%) 등 다른 CCTV 관련주도 주가가 크게 올랐다.

국회는 지난 30일 본회의를 열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버스 내 성추행 등 범죄 방지를 위해 운송사업자가 버스 내부를 비추는 CCTV 등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고 운영·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버스업체들이 자발적으로 CCTV를 달았으나 주로 운전석 위주로 설치해 좌석에서 벌어지는 범죄 행위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다.구체적인 대상 버스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쓰이는 시내버스 등 노선버스와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가는 버스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CCTV 수요 증가로 관련 종목이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중교통수단으로 등록된 버스는 시내버스 3만4473대를 포함해 모두 4만5714대에 이른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