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대입제도 3년 前 예고' 법제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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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국회 발의 법안 들여다보니국회에서 의원은 법안으로 말한다. 지난 30일 개각에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생활밀착형 교육법안’에 강한 의원으로 통한다. 유 후보자는 2012년 19대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해 20대에 재선에 성공했다. 6년간 대표발의한 법안은 총 89건으로, 대부분이 교육 관련 법안이다. 19대 국회 후반기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를 맡았고 20대 국회 전반기에도 교문위 위원으로 교육 법안 제출에 앞장섰다.
6년 간 법안 89건 대표 발의
지진·석면 등 학생 안전에 관심
실직시 학자금 상환유예법
교육부 시행령 개정 계기돼
철회한 교육공무직 법안은 '발목'
'후보 지명 철회' 국민청원 2만건
◆교육공무직법은 ‘아킬레스건’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19대 국회에서 4년간 41건, 임기가 진행 중인 20대 국회에서는 48건 등 모두 89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20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법안을 살펴보면 학교 주변 유해시설이나 학교시설 안전 문제 등 ‘생활밀착형’ 교육 법안이 주를 이뤘다. 2016년 경주 지진을 계기로 학교 내진시설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자 지난해 학교시설법을 발의했다.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교육시설정책위원회를 두고 주기적으로 교육시설의 관리실태를 평가·점거하는 등 교육시설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지난 5월에는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각각 석면해체 작업 관리자 기준을 엄격히 하고 석면농도 기준을 위반할 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 학교 석면해체작업 관리 소홀로 석면 잔재물이 발견돼 9개 학교의 개학이 미뤄졌다. 경마장 같은 사행성 시설이 학교에서 더 멀리 떨어지도록 제한거리를 현행보다 넓히는 등 교육환경 보호 관련 법안도 눈에 띈다. 지난 2월 본회의를 통과한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개정안은 학자금대출 상환 중 실직·폐업 또는 육아휴직 시 상환을 유예해주는 내용으로, 교육부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계기가 됐다.반면 2016년 발의한 교육공무직 법안은 유 후보자의 ‘아킬레스건’이다. 학교·교육행정기관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인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하는 ‘정규직 전환’이 핵심이다. 공무원시험 준비생 등이 역차별이라며 거세게 반발하자 3주 만에 법안을 자진 철회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등에서 유 후보자의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이 법안을 이유로 들어 유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31일 기준 2만 명 이상이 청원에 참여했다.
◆“학종이 사교육 유발” 정시 확대 소신유 후보자는 대입제도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강조해왔다.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유 후보자는 지난해 ‘대입제도 3년 예고제’를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교육부 장관이 매 입학연도 최소 3년6개월 전까지는 대입 기본계획을 공표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대입전형에 대해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정시 확대가 필요하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지난해 유 후보자는 교육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공동으로 ‘대입전형 인식실태조사’를 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도입한 학생부종합전형이 오히려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구은서/김동윤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