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 9월 가동… 보유주택 수·전월세 현황 '손금' 보듯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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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정책 '혼선'정부가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현황과 임대 수입 현황을 한눈에 들여다보면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을 이달 가동한다.
부처별 관리하던 데이터 통합
임대등록 안 해도 세금 추징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의 골격이 거의 완성됐다”며 “9월 중 본격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동안 임대시장 관련 정보는 국토부(실거래가 건축물대장)와 행정안전부(재산세 주민등록), 국세청(월세세액공제) 등이 따로 관리했다. 그러나 새로운 시스템은 임대차 계약정보와 국토부의 건축물대장, 행안부의 재산세 정보 등을 결합함으로써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및 전월세 운용 현황을 샅샅이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국토부의 건축물에너지정보를 대입하면 공실 여부를 가릴 수 있다. 공시가격시스템과 실거래가 신고자료 등 가격 정보를 통해 주택의 가격과 임대소득을 추적할 수도 있다. 김 장관은 “이제는 누가 몇 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전세나 월세를 주는지 다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스템의 막강한 기능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먼저 한국 총 주택 중 개인 소유의 주택을 추출한 뒤 건축물대장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모(母)집단을 구축한다. 여기에서 자가 거주 및 공실 주택은 제외한다.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의 주택 소재지와 소유자 주민등록정보상 거주지가 같으면 자가 거주로 판단할 수 있다. 전월세 확정일자 또는 월세 세액공제 정보가 없는 주택 중 건축물에너지정보상 전기 사용량이 없으면 공실로 판단한다. 이렇게 되면 전세나 월세 등 임대로 공급된 주택의 현황이 드러난다. 이후 전월세 확정일자나 월세세액 공제자료 등의 신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 내용을 기준으로 임대소득을 산출한다.국토부는 이런 과정을 통해 작성된 임대소득(추정) 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해 임대소득세 신고·검증절차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