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금천구 땅꺼짐' 관련 대우건설 및 금천구청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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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 가산동 공사현장 흙막이 붕괴로 발생한 땅꺼짐과 관련해 경찰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3일 땅꺼짐이 발생한 오피스텔 공사장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수집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은 금천구청과 대우건설 등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검토한 뒤 혐의점이 발견되면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또 구청이 적법하게 오피스텔 공사를 인허가했는지도 살펴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천구청 조사결과 이번 땅꺼짐은 오피스텔 공사현장의 흙막이 붕괴로 토사가 유출돼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시공사가 건설법·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위반했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경찰 관계자는 "수사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재 상황을 파악 중이다. 수사에 착수하면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청은 경찰과 별개로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
구청 관계자는 "감사담당관이 인허가 과정과 행정 절차 등 사고 전반에 걸쳐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구의회는 이번 주부터 진행될 정례 행정사무 감사 때 구청이 이번 사고와 관련한 안전 대책 수립에 소홀했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지난달 31일 오전 4시 38분께 가산동 한 아파트 인근 공사장과 도로 주변 땅이 가로 30m, 세로 10m, 깊이 6m 규모로 함몰됐다.
이 사고로 아파트 주민 20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공사장 축대가 무너졌다.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도 내려앉아 차량 4대가 견인됐다.문제의 공사장은 지하 3층·지상 30층 규모 오피스텔 건설 공사가 올해 1월부터 진행 중인 곳이다.
구청은 전날 오후 추가 지반침하가 없고 지반이 안정돼 공사장 인근 아파트의 주민 귀가가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아파트 주민들이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구청의 발표에도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금천구청은 지난달 31일 사고 발생 직후 안전상의 이유로 현장 부근 아파트 1개동 76가구 주민들의 귀가를 막았다가 사흘이 지난 2일 귀가해도 좋다고 통보했다.
구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30분부터 이날 오후 3시까지 18가구가 귀가 의사를 밝혔다. 구청 관계자는 "의사만 밝히고 귀가하지 않거나,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경우가 있어 실제 복귀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전했다.그러나 귀가를 거부하는 주민들은 인근 호텔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서울 금천경찰서는 3일 땅꺼짐이 발생한 오피스텔 공사장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수집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은 금천구청과 대우건설 등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검토한 뒤 혐의점이 발견되면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또 구청이 적법하게 오피스텔 공사를 인허가했는지도 살펴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천구청 조사결과 이번 땅꺼짐은 오피스텔 공사현장의 흙막이 붕괴로 토사가 유출돼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시공사가 건설법·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위반했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경찰 관계자는 "수사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재 상황을 파악 중이다. 수사에 착수하면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청은 경찰과 별개로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
구청 관계자는 "감사담당관이 인허가 과정과 행정 절차 등 사고 전반에 걸쳐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구의회는 이번 주부터 진행될 정례 행정사무 감사 때 구청이 이번 사고와 관련한 안전 대책 수립에 소홀했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지난달 31일 오전 4시 38분께 가산동 한 아파트 인근 공사장과 도로 주변 땅이 가로 30m, 세로 10m, 깊이 6m 규모로 함몰됐다.
이 사고로 아파트 주민 20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공사장 축대가 무너졌다.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도 내려앉아 차량 4대가 견인됐다.문제의 공사장은 지하 3층·지상 30층 규모 오피스텔 건설 공사가 올해 1월부터 진행 중인 곳이다.
구청은 전날 오후 추가 지반침하가 없고 지반이 안정돼 공사장 인근 아파트의 주민 귀가가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아파트 주민들이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구청의 발표에도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금천구청은 지난달 31일 사고 발생 직후 안전상의 이유로 현장 부근 아파트 1개동 76가구 주민들의 귀가를 막았다가 사흘이 지난 2일 귀가해도 좋다고 통보했다.
구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30분부터 이날 오후 3시까지 18가구가 귀가 의사를 밝혔다. 구청 관계자는 "의사만 밝히고 귀가하지 않거나,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경우가 있어 실제 복귀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전했다.그러나 귀가를 거부하는 주민들은 인근 호텔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