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삼익 재건축 다시 '빨간불'… 이번엔 사업시행계획 효력 정지

관리처분 무효소송서도 패소
지난달 조합인가 승소했지만
사업 불확실성 다시 커져
서울 강남구 청담삼익 아파트가 재건축 사업 막바지 단계에서 연이은 소송전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번엔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총회 결의 효력이 각각 정지됐다.

3일 청담삼익 재건축조합 등에 따르면 이 단지 조합은 조합원 일부가 제기한 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 소송에서 지난주 패소했다. 이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은 이 단지 사업시행계획을 항소심 판결 전까지 집행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조합은 조합원 중 80여 명이 작년 제기한 관리처분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도 패소했다.청담삼익은 2015년 말 강남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다. 이듬해 5월 이 단지 조합원 40여 명이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을 짜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반영하지 않았고, 기부채납 비율도 조정하지 않아 조합원 부담금이 과다하게 늘었다는 주장이다.

단지 재건축에서 제외된 상가 문제도 다시 제기됐다. 이 단지는 2003년 상가 소유자를 배제하고 아파트 소유자들로만 재건축 조합을 꾸려 사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 미분할 상태로 아파트와 상가가 공유하는 토지가 1200여㎡ 있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공유토지 지분이 재건축 자산평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로 청담삼익 재건축 사업은 다시 난관에 빠지게 됐다. 이 단지 조합은 조합설립인가 무효 소송 두 건에서 지난달 각각 승소해 조합 업무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총회 결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사업 불확실성이 다시 커졌다.조합은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청담삼익 조합 관계자는 “판결문 입수 후 면밀히 분석해 후속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번 소송은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인가 자체에 제기된 것이 아니므로 사업에 큰 차질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