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 철회 정면돌파 나선 유은혜 교육장관 후보자 "교육공무직법 재발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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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모른다' 지적에는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사진)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5만 명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유 후보자가 “오해가 있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다.
"교문위 6년에 간사도 맡아
어릴적 꿈이 교사였다" 반박
유 후보자는 3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교육시설재난공제회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논란이 된 교육공무직법을 다시 발의할 이유가 없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2016년 발의한 교육공무직법은 당시 14만 명에 달한 학교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였다”며 “이번 정부 들어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진행되면서 다시 발의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교육공무직법은 2016년 유 후보자가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학교·교육행정기관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인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하는 ‘정규직 전환’이 핵심이다. 공무원시험 준비생 등이 역차별이라며 거세게 반발하자 유 후보자는 3주 만에 법안을 자진 철회했다. 개각이 발표된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법을 이유로 들어 유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3일 오후 5시 기준 5만여 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교육현장 경험이 부족하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6년간 활동했고 간사도 맡았다”며 “그 과정에서 계속 교육현장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만들었는데 현장을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어릴적 꿈이 교사였다”고 말하기도 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