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 300여만명에 재난안전 보험 가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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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천만원 보험금 지급인천시가 전국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거주 시민 300여만 명 전체를 재난안전 보험에 가입시킨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인천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광역 지자체 중 첫 도입
시민안전보험은 인천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 범죄 피해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인천시민은 개인보험과 관계없이 사건 사고로 인한 신체적 손상을 입었을 때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 기간 전입자와 전출자는 자동가입, 해지된다. 가입자의 연령, 성별, 직업 등에 제한이 없으며 과거 병력은 물론 현재 병이 있는 시민도 가입된다.시민안전보험은 경기 용인시, 충남 공주시, 충북 진천군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이지만 광역단체로는 인천시가 처음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최근 수년간 지역 내에서 각종 재난사고 발생으로 시민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비용도 연 6억5000만원 정도로 효과에 비해 크지 않아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시민을 위해 가입한 보험의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와 폭발·화재·붕괴에 따른 상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강도 상해 사망 등이다. 피해 시민은 1000만원의 보험금을 받는다. 사망자는 15세 이상이 대상이다. 같은 보장 항목으로 상해 후유장애를 입으면 경중에 따라 보장금액이 달라지며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받는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