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잘못 걷힌 국민연금 375만건 총 7600억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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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상실·이중납부 등 원인국민연금공단이 지난 10년간 가입자로부터 잘못 거둬들인 연금 보험료 규모가 76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내 신청 안하면 귀속
2억여원 못 돌려 받아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민연금 가입자의 과오납금은 총 7559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과오납 건수는 375만 건에 이르렀다.과오납금은 국민연금법상 원래 내야 할 징수금보다 초과해 납부한 금액을 의미한다.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거나 액수 등을 착오해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냈더라도 추후 가입자의 자격(지역 혹은 사업장)에 변동이 생긴다면 과오납에 해당할 수 있다. 연금공단은 이 경우를 ‘소급 상실’로 분류해 집계한다.
국민연금 과오납금은 2012년 한 해만 제외하고는 10년간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395억5000만원이던 과오납금은 2017년 1308억5000만원으로, 8년간 세 배 이상 증가했다. 과오납 건수도 2009년 20만642건에서 2017년 60만2386건으로 세 배 넘게 뛰었다.
발생 사유별로는 ‘소급 상실’이 4444억원(58.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이중 납부’(1554억원·20.6%), ‘등급 하향 조정’(1437억원·19%) 순이었다. 전체 과오납금 7600억원 가운데 가입자에게 영영 돌려주지 못하는 금액은 2억1200여만원으로 조사됐다. 과오납금은 반환 소멸시효(5년) 내에 돌려받지 못하면 연기금에 귀속된다. 이 의원은 “과오납금 문제는 행정 비용과 가입자 편익 측면에서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카드를 만지작거리기보다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