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터치연구원, 공공부문의 민간경합 시장 참여가 민간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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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자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과 수도권 광역 전철역 등에서 편의점(스토리웨이)과 자판기 및 광고매체를 운영하고 있다.역사 내 공간을 차지하고 수익 사업을 펼쳐 인근 편의점 업계의 반발이 적지 않다.
민간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원은 ‘공공부문의 시장(민간경합)사업 정당성 분석’ 보고서를 통해 “공공기관이 민간 기업의 영역에서 사업을 펼쳐 성장과 고용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3일 지적했다.국내 전체 공공기관 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32개, 공공기관 자회사 1361개 등 총 2092개(고용 규모 37만명)에 달한다. 30대 공기업의 자산 규모(지난해 기준)는 583조9000억원으로, 30대 민간기업 자산(866조7000억원)의 67% 수준이다. 공공기관의 총자산회전율(보유 자산의 매출 발생 기여도)이 42.0%로 민간(72.1%)보다 낮는 등 전반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
파이터치연구원은 공공기관이 유통업, 레저업, 금융업, 서비스업 등에 진출해 민간 기업과 경쟁,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했다. 한국도로공사가 민자도로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며 민간 사업자와 경쟁 관계를 형성하는 게 대표적인 예다.한국조폐공사는 위변조 방지 관련 기술을 활용해 화장품 정품인증사업을 펼쳐 경쟁 벤처기업들이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양환경공단은 해양사고 발생 때 배를 부두로 끌어오는 일반예선사업을 해 민간예선사의 먹거리가 줄어들고 있다.우체국물류지원단이 우체국택배사업을 통해 민간업체의 영역까지 침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처럼 일부 공공기관이 재정투자로 축적된 자산 기술 네트워크와 철도 항만 등 SOC(사회기반시설)를 토대로 수익 목적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는 게 파이터치연구원의 지적이다. 정부광고대행업, 주택분양보증 등 법령으로 특정 서비스를 개별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해 해당영역에서 민간 기업을 배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민간 사업 참여에 대해 △사업의 공익성 △사업 운영의 효율성 △민간기업과의 경쟁공정성 등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적용해 관련 사업과 기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파이터치연구원은 설명했다.김승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공공부문이 주기적으로 민간경합 사업의 적절성을 평가해 예산 등 자원 낭비를 막아야 한다”며 “공공기관이 효율성이 좋은 민간기업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면 경제 전반에 혁신성장과 고용 유발을 초긴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민간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원은 ‘공공부문의 시장(민간경합)사업 정당성 분석’ 보고서를 통해 “공공기관이 민간 기업의 영역에서 사업을 펼쳐 성장과 고용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3일 지적했다.국내 전체 공공기관 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32개, 공공기관 자회사 1361개 등 총 2092개(고용 규모 37만명)에 달한다. 30대 공기업의 자산 규모(지난해 기준)는 583조9000억원으로, 30대 민간기업 자산(866조7000억원)의 67% 수준이다. 공공기관의 총자산회전율(보유 자산의 매출 발생 기여도)이 42.0%로 민간(72.1%)보다 낮는 등 전반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
파이터치연구원은 공공기관이 유통업, 레저업, 금융업, 서비스업 등에 진출해 민간 기업과 경쟁,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했다. 한국도로공사가 민자도로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며 민간 사업자와 경쟁 관계를 형성하는 게 대표적인 예다.한국조폐공사는 위변조 방지 관련 기술을 활용해 화장품 정품인증사업을 펼쳐 경쟁 벤처기업들이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양환경공단은 해양사고 발생 때 배를 부두로 끌어오는 일반예선사업을 해 민간예선사의 먹거리가 줄어들고 있다.우체국물류지원단이 우체국택배사업을 통해 민간업체의 영역까지 침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처럼 일부 공공기관이 재정투자로 축적된 자산 기술 네트워크와 철도 항만 등 SOC(사회기반시설)를 토대로 수익 목적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는 게 파이터치연구원의 지적이다. 정부광고대행업, 주택분양보증 등 법령으로 특정 서비스를 개별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해 해당영역에서 민간 기업을 배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민간 사업 참여에 대해 △사업의 공익성 △사업 운영의 효율성 △민간기업과의 경쟁공정성 등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적용해 관련 사업과 기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파이터치연구원은 설명했다.김승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공공부문이 주기적으로 민간경합 사업의 적절성을 평가해 예산 등 자원 낭비를 막아야 한다”며 “공공기관이 효율성이 좋은 민간기업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면 경제 전반에 혁신성장과 고용 유발을 초긴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