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채용시험 코 앞이면 동원예비군 훈련 연기 가능"

훈련 종료일 이후 두 번째 일요일까지 시험 예정된 경우

민간기업·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일을 목전에 두고 동원예비군 훈련이 소집됐다면 횟수에 구애받지 않고 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4일 밝혔다.권익위는 공무원 필기시험 이틀 전에 동원예비군 훈련에 소집된 A씨의 아버지가 "아들이 훈련을 이미 두 차례 연기했는데 또 연기할 수 없나"라는 고충민원을 접수해 병무청에 확인한 결과 공무원시험은 물론 민간기업 채용시험 응시생 모두 연기가 가능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의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에 따르면 시험응시·질병·천재지변·주요업무 등으로 훈련 연기원을 입영일 5일 전까지 제출하면 통상 2회까지 연기해 주게 돼 있다.

아울러 공무원·기업 등의 채용시험일(면접시험 등 포함)이 '훈련 종료일 이후 두 번째 일요일' 이내인 경우 응시접수증 등을 병무청에 제출하면 연기횟수 제한 규정 적용을 받지 않고 또 연기할 수 있다.관련 규정 별표에 '공무원 또는 공사단체의 채용, 승진시험'이 예정된 경우 훈련을 연기할 수 있게 돼 있고, 여기서 말하는 공사는 공기업과 사기업을 모두 뜻한다고 권익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민원 대상자였던 A씨는 권익위를 통해 병무청의 공식 답변을 받아 동원예비군 훈련을 연기할 수 있었다.
/연합뉴스